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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job.help/agents/ai-vs-human-jobs-table",
  "title": "AI가 대체하는 직무 — 한국은행 노출지수와 해고 요건",
  "summary": "국내 노출 최상위는 의사·회계사·변호사다. 한국은행 추정, ILO·OECD 전환 수치, 그리고 AI를 이유로 한 해고에 법이 요구하는 것.",
  "pillar": "agents",
  "locale": "ko",
  "datePublished": "2026-08-12",
  "dateModified": "2026-08-12",
  "author": "Agents Desk",
  "sources": [],
  "body_markdown": "\"내 직업이 AI로 사라지나\"를 검색하면 대개 두 축 매트릭스가 나온다. 반복적인 일은 위험하고 판단이 필요한 일은 안전하다는 그림이다. 한국 데이터는 그 그림을 뒤집는다. 한국은행 추정에서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콜센터가 아니라 **의사와 회계사와 변호사**다.\n\n먼저 알아야 할 것을 순서대로 놓는다. **① 한국 기준 내 직업의 노출도 → ② 노출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인지 → ③ 회사가 AI를 이유로 나를 내보낼 때 법이 요구하는 것 → ④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면 그 보호가 없다는 사실.** ④가 실제로는 ①보다 중요하다.\n\n![한국은행 추정에서 노출도 상위는 반복 업무가 아니라 고소득 인지 노동이다](/images/articles/ai-vs-human-jobs-table-section-1.png)\n\n## ① 한국 기준으로 다시 그린 노출도\n\n[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3-30호 「AI와 노동시장 변화」](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0538)는 AI 특허정보로 만든 노출지수로 국내 취업자를 훑었다. 결과는 이렇다.\n\n- 대체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 **약 341만 명**, 전체 취업자의 **12%**\n- 노출지수 상위: **일반의사·한의사(상위 1% 이내)**, 전문의(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n- 노출지수가 10 퍼센타일 높으면 향후 20년간 해당 직업의 고용 비중 **7%p 감소**, 임금 상승률 **2%p 하락**\n\n왜 이런 순서가 나오나. AI가 대체하는 것이 반복적·육체적 업무가 아니라 **비반복적·인지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판독, 분류, 문서 검토, 계산과 검증처럼 훈련된 판단으로 보였던 일이 정확히 그 대상이다.\n\n그래서 흔한 매트릭스의 \"1사분면은 안전\"이라는 칸은 한국 독자에게 위험하다. 그 칸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이 국내 노출지수 최상위에 있다.\n\n## ② 노출도가 높다는 게 해고를 뜻하지는 않는다\n\n국제 추정치는 소멸보다 **전환**을 말한다.\n\n| 자료 | 수치 |\n|---|---|\n| [ILO·NASK 노출지수](https://www.ilo.org/resource/news/one-four-jobs-risk-being-transformed-genai-new-ilo%E2%80%93nask-global-index-shows) (2025) | 전 세계 고용 **25%**가 생성형 AI에 노출된 직업. 고소득국 34%. 노출 최고 등급은 고용의 **3.3%**뿐 |\n| [OECD Employment Outlook 2023](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07/oecd-employment-outlook-2023_904bcef3/08785bba-en.pdf) |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고용의 **약 27%** |\n| [WEF Future of Jobs Report 2025](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_Report_2025.pdf) | 2030년까지 신규 **1억 7천만** 개, 소멸 **9,200만** 개, 순증 7,800만(총고용 +7%). 기존 스킬의 **39%**가 변형 |\n\nILO가 강조하는 결론은 \"직업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직업의 내용이 바뀐다\"다. 노출 최고 등급이 전 세계 고용의 3.3%라는 숫자가 그 뜻이다. WEF의 스킬 변형 비율도 39%로, 2023년판 44%와 2020년판 57%에서 오히려 **내려왔다.**\n\n한 가지 더 뒤집어야 할 통념이 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몇 배의 산출을 낸다\"는 말이다. 고객지원 상담원 5,179명을 대상으로 한 [NBER 현장 연구](https://www.nber.org/papers/w31161)에서 생성형 AI 도입 후 시간당 처리량은 **평균 14% 증가**했고, 신입·저숙련층은 **34% 증가**, 숙련층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득이 큰 쪽은 시니어가 아니라 **신입**이었다. 3배니 5배니 하는 수치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다.\n\n인식 격차도 참고할 만하다. [Stanford HAI 2026 AI Index](https://hai.stanford.edu/ai-index/2026-ai-index-report)에서 AI의 업무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전문가 73%, 일반 대중 23%로 50%p 벌어져 있다.\n\n![AI 도입은 그 자체로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images/articles/ai-vs-human-jobs-table-section-2.png)\n\n## ③ 회사가 AI를 이유로 내보낼 때 법이 요구하는 것\n\n여기가 검색자에게 실제로 쓸모 있는 부분이다. 노출지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결과를 가른다.\n\n**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된다**(제23조 제1항).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1&cciNo=1&cnpClsNo=6)(제24조).\n\n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는 않고 장래의 위기 대처도 포함되지만, **'AI를 도입했다'는 사정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n2.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n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n4.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n\n그 밖에 두 조항이 더 붙는다.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으면 해고된 사람을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제25조).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제27조). 구두 통보나 메신저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다.\n\n## ④ 5인 미만이면 위 보호가 전부 없다\n\n이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1&cciNo=1&cnpClsNo=2).\n\n| 조항 | 5인 이상 | 5인 미만 |\n|---|---|---|\n|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 적용 | **미적용** |\n| 경영상 해고 제한·우선 재고용 (제24조·제25조) | 적용 | **미적용** |\n|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27조) | 적용 | **미적용** |\n|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33조) | 적용 | **미적용** |\n|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적용 | 적용 |\n\n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AI로 대체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남는 것은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뿐이다. 데이터 입력, 1차 응대, 단순 번역처럼 자동화 얘기가 먼저 나오는 직무가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 확인이 먼저다.\n\n계약 형태도 함께 봐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돼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하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n\n![회사에 의무가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부터 확인한다](/images/articles/ai-vs-human-jobs-table-section-3.png)\n\n![회계 실무처럼 훈련된 판단으로 보였던 업무가 노출지수 상위에 있다](/images/articles/ai-vs-human-jobs-table-section-4.png)\n\n## 개인 학습 계획보다 먼저 볼 제도\n\n\"6개월 안에 AI 도구를 마스터하라\" 같은 조언에는 근거가 없다. 대신 회사에 실제 의무가 있는 제도가 있다.\n\n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 1,000명 이상 사업주**는 정년이나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생애경력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중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https://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901047)에 있다.\n\n그 밖에 이직 국면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다.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세는 편이 낫다.\n\n## 정리 — 오늘 확인할 네 가지\n\n1.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지** 센다. 이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른다.\n2. 내 직무의 노출도를 **한국은행 노출지수 기준**으로 본다. 고소득 인지 노동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n3. 해고 얘기가 나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서면이 없으면 무효이고, 경영상 해고라면 50일 전 협의와 선정 기준을 물을 수 있다.\n4. 50세 이상이고 회사가 1,000인 이상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요구한다. 의무다.\n\n이 글은 한국은행 이슈노트, ILO·OECD·WEF 공개 보고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노출지수는 특정 시점의 추정이고 방법론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직무의 미래를 단정하는 데 쓰기보다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쓰는 편이 맞다.",
  "citation": {
    "publisher": "JOB.help",
    "suggested": "JOB.help, \"AI가 대체하는 직무 — 한국은행 노출지수와 해고 요건\" (2026-08-12), https://job.help/agents/ai-vs-human-job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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