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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job.help/protect/ansan-industrial-complex-illegal-dispatch-direct-hire",
  "title":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직접고용 조치…10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summary":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단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8곳의 불법파견 136명을 적발해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10월부터 전국 산단 대상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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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e": "ko",
  "datePublished": "2026-10-13T02:26:21.290Z",
  "dateModified": "2026-10-13T02:26:21.310Z",
  "author": "JOB.help 편집팀",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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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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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_markdown":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7일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해 온 인력공급업체와 이들을 활용한 제조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그 결과 136명의 파견 근로자가 직접고용 대상자가 됐고, 체불 임금 1억 6,200만 원 등 추가 법 위반도 확인됐다.\n\n이번 조치는 안산 산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다른 산업단지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법파견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창구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9))\n\n## 한눈에 보기\n\n| 항목 | 내용 |\n|---|---|\n| 감독 기간 | 2026년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n| 적발 사업장 수 | 총 19개소 감독, 18개소 위반 적발(인력공급업체 10개소, 제조업체 8개소) |\n| 불법파견 근로자 수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136명 |\n|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 10개소 중 8개소가 파견사업 허가 미보유 |\n| 체불 금품 규모 |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 원(9건) |\n| 집중신고기간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노동포털 익명제보 가능 |\n\n## 이번에 발표된 감독 결과의 핵심\n\n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안산 산단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과 제조업체 8곳 등 총 18개 사업장에서 40건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이 불법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n\n파견근로자보호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10개 인력공급업체 가운데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공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136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n\n불법파견 외에도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9건(1억 6,200만 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 추가로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감독 대상은 애초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으로 시작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19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n\n## 어떤 사업장이 어떤 위반으로 적발됐나\n\n이번 감독에서는 인력공급업체 10곳 전체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이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해 온 무허가 파견업체였다. 제조업체 9곳 중 8곳이 불법파견 사용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전체 위반 건수를 보면 제조업체에서 47건(불법파견 25건, 금품 미지급 7건, 기타 15건), 인력공급업체에서 20건(불법파견 15건, 금품 미지급 2건, 기타 3건)이 확인됐다.\n\n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n\n- **불법파견(대상업무 위반·무허가 파견 등)**: 18개 사업장, 40건\n- **금품 미지급(연차수당 등)**: 7개 사업장, 9건, 1억 6,200만 원\n- **기타(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9개 사업장, 18건\n\n눈여겨볼 점은 불법파견 적발 건수가 사업장 수보다 많은데, 이는 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이 동시에 적발되거나 직접고용 규정·양벌규정 적용 등으로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위반 건수가 나온 탓이다.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2곳만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8곳은 허가 없이 영업해 온 셈이다.\n\n## 직접고용 조치와 금품 청산, 지금 확인해야 할 것\n\n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제조업체 8곳에 파견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다.\n\n동시에 체불된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 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시정 대상이다. 당사자 입장이라면 다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n\n- 내 사업장이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지(안산지청 노동기준감독과 문의)\n-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여부 확인\n- 미지급 금품(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청산 일정\n- 근로계약서상 고용형태가 '파견'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사업주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는지\n\n필요하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n\n## 10월부터 시작되는 집중신고기간, 어떻게 활용하나\n\n고용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불법파견이 만연할 수 있다고 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n\n익명 제보가 가능하므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지 않고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향후 감독 대상 선정과 현장 조사에 기초 자료로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해 구조적 원인(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의존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n일하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n\n1. 내 근무 환경이 불법파송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해 보기(사용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직접 하는지, 인력공급업체가 허가업체인지 등)\n2. 의심 정황이 있으면 노동포털 익명제보 활용하기\n3. 체불 임금이나 부당 처우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기\n\n이번 감독 결과는 인력공급업체도 단속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불법파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n\n## 지금 할 수 있는 일\n\n1. 노동포털(www.labor.moel.go.kr)에서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 메뉴로 의심 업체 신고하기(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집중신고기간)\n2. 내 사업장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는지, 인력공급업체가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기\n3. 미지급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하기\n4.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라면 이행 여부 확인하기\n5. 안산지청 노동기준감독과(031-412-1923, 031-412-1997) 또는 근로기준정책관실(044-202-7570, 7574, 7577)에 문의해 구체적 절차 안내받기\n\n## 자주 묻는 질문\n\n### 집중신고기간에 익명으로 제보하면 신분 보호가 되나요?\n\n노동포털의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 메뉴는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접수합니다. 제보 내용은 감독 대상 선정과 현장 조사 기초 자료로만 활용됩니다.\n\n###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어떤 경우에만 파견이 허용되나요?\n\n파견근로자보호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해소나 비용 절감 목적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n\n## 함께 보면 좋은 글\n\n- [임금체불 대응 절차 —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무료 소송까지 (2026 한국 가이드)](/protect/wage-theft-checklist)\n-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법 — 5인 미만부터 포괄임금까지](/protect/overtime-pay-rights)\n\n## 출처와 확인 방법\n\n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2026-10-07 — [원문 보기](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9)\n\n정책의 세부 기준과 신청·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원문과 담당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n\n---\n\n*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7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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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JOB.help",
    "suggested": "JOB.help,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직접고용 조치…10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10-13), https://job.help/protect/ansan-industrial-complex-illegal-dispatch-direct-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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