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인정…첫 부당해고 판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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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Published: 2026-10-15T09:25:53.716Z · dateModified: 2026-10-15T09:25:53.723Z  
author: JOB.help 편집팀

>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으로 8년간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재택 상담교사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위탁계약 형태의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약 8년간 회사 B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갱신하며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계약 만료일 전에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중노위는 계약서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원문](https://nlrc.go.kr/nlrc/board/reportData/15305/detail.do))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판정 일자 | 2026년 8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
| 당사자 및 계약 기간 | A씨, 회사 B와 약 8년간(2018년경~2026년)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 반복 갱신 |
| 업무 내용 |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재택 수행, 실적 수수료 지급) |
| 근로자성 인정 핵심 근거 | 업무시간 고정(오후 2~9시), 업무규정 적용·제재조항, 회사 제공 전자시스템 통한 실시간 관리, 정규직 유사 수준 실적급, 8년간 상시·필수적 근무 |
| 판정 결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근기법 제24조 요건 미충족) |
| 구제 명령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 불복 시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어떤 사안이었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와 2018년경부터 2026년까지 약 8년간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재택에서 근무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였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B는 경영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중노위는 A씨가 8년간 계속 근무하며 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을 들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했다. 회사의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 왜 근로자로 인정했나

중노위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이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 A씨는 학습상담 업무규정을 적용받았고, 규정 불이행 시 제재조항도 있었다. 둘째, 일정한 업무집중시간대(오후 2시~오후 9시)에 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회사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녹취시스템, 메신저)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됐다. 셋째,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 넷째, 고정급은 없으나 실적 수수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아 A씨의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봤다. 다섯째, 해당 사업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으로 장기간(약 8년간) 근무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중노위는 A씨와 회사 B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판정의 의미와 파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정은 계약서상 '위탁'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장소·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특히 기간제법상 반복 갱신으로 무기계약직 간주 판단까지 더해져, 일방적 계약 종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구제 절차와 대응 방법

중노위 판정에 따라 회사 B는 A씨에 대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위탁계약 종사자라면 자신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고정 업무시간, 업무규정 적용·제재조항, 회사 제공 전자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급, 약 8년간 상시·필수적으로 근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1. 현재 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업무시간 구속, 지시·감독 여부, 보수 성격 등)을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비춰 점검한다
2.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전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회사 제공 시스템·장비·규정 적용 여부, 정규직과의 처우 비교 등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둔다
4. 권리 구제가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자주 묻는 질문

### 위탁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근로자 인정이 가능한가요?

네. 중노위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근로대가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나요?

중노위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정 업무시간(오후 2~9시), 업무규정 적용·제재조항, 회사 제공 전자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급, 약 8년간 상시·필수적으로 근무한 점 등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 부당해고로 판정받으면 어떤 구제를 받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내립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과 수수료 수준이 비슷해야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보수의 근로대가성 판단 시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규직 상담교사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어 A씨의 수수료가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보완적으로 판단했으나, 다른 요소들과 종합해 결정됩니다.

###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도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도 재택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무 장소가 재택이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한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감독하고 업무시간·방식을 정해놓았다면 지휘·감독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출처와 확인 방법

1.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도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2026-10-08 — [원문 보기](https://nlrc.go.kr/nlrc/board/reportData/15305/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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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년 10월 8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

## Sources

- [nlrc.go.kr](https://nlrc.go.kr/nlrc/board/reportData/15305/detail.do)

## Citation

JOB.help,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인정…첫 부당해고 판정 나왔다" (2026-10-15), https://job.help/protect/commissioned-contract-learning-center-counselor-worker-status-recogn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