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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job.help/protect/industrial-accident",
  "title": "산재 신청 절차 2026 — 서류·기한·휴업급여 계산",
  "summary":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한다. 요양급여신청서부터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까지 현행 기준.",
  "pillar": "protect",
  "locale": "ko",
  "datePublished": "2026-08-12",
  "dateModified": "2026-08-12",
  "author": "Protect Desk",
  "sources": [],
  "body_markdown": "다치고 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 없다.**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확인서를 안 써 준다고 해서 막히지 않는다. 신청 주체는 본인이고, 접수처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n\n| 물어보는 것 | 답 |\n|---|---|\n| 어디에 내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n| 무슨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뒷면은 의료기관이 작성) |\n| 얼마나 걸리나 | 신청일부터 **7일 내 승인 여부 통지**. 업무상질병은 판정위원회 20일(+10일) |\n| 돈은 얼마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n| 언제까지 내나 | 요양·휴업 **3년**, 장해·유족 **5년** |\n| 불승인되면 | **90일 내** 공단에 심사 청구 → 다시 90일 내 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 |\n\n![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준비해 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접수한다](/images/articles/industrial-accident-section-1.png)\n\n## 1단계 — 서류 두 장으로 시작한다\n\n필요한 것은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다. 소견서 뒷면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작성한다. 병원에 \"산재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면 된다.\n\n접수는 세 경로 중 아무거나 쓸 수 있다.\n\n-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n-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제출\n- 대표상담 **1588-0075**로 절차 확인\n\n여기서 다시 강조할 것이 있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은 신청 요건이 아니다.**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준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좌초 지점이 이 오해다.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 안내](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01.jsp)에 정리돼 있다.\n\n## 2단계 — 승인 여부는 7일 안에 온다\n\n공단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7일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 현장조사, 특별진찰,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이다. 그래서 사고성 재해는 대개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지만, 질병은 더 걸린다.\n\n**업무상질병**은 별도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기간은 **20일**이고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처럼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 여기로 간다.\n\n## 3단계 — 돈은 얼마고 언제 청구하나\n\n**요양급여**는 치료비다. 승인되면 진료비가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n\n**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보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n\n금액에는 상·하한이 있고 매년 고시로 바뀐다. 2026년 기준은 이렇다.\n\n| 구분 | 2026년 기준 |\n|---|---|\n| 최고 보상기준금액 | 1일 **268,299원** |\n| 최저 보상기준금액 | 1일 **82,560원** |\n\n하한 82,560원은 [2026년 최저임금](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시간급 10,320원의 8시간분과 같은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아주 낮아도 이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다.\n\n주의할 점 하나.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이 난 뒤에 별도 청구서로 따로 청구한다.** 요양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 최초 청구할 때는 근로계약서, 재해 직전 3개월 급여대장, 통장 사본을 함께 낸다.\n\n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로 넘어간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급여 종류별 산정 방식은 [법제처의 산재보험 급여 해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8&cciNo=1&cnpClsNo=5)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청구권 시효는 급여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갈린다](/images/articles/industrial-accident-section-2.png)\n\n## 시효 — 3년과 5년으로 갈린다\n\n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 소멸시효다.\n\n| 급여 | 시효 | 기산점 |\n|---|---|---|\n| 요양급여 | 3년 | 요양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n| 휴업급여 | 3년 |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n|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 5년 | — |\n\n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기산점이 \"요양받은 날\" \"휴업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고 날짜 하나로 3년을 세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과 쉰 날마다 각각 시효가 돌아간다. 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n\n## 불승인됐을 때 — 90일, 90일, 그다음 소송\n\n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이다. 세 단계가 있고 앞의 두 단계는 각각 **90일**이다.\n\n1. **심사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제103조 제3항).\n2.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제106조 제3항). 접수는 처분한 공단 지사를 거쳐서 한다.\n3.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한다.\n\n예외가 하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질병 사건에서 시간을 아끼는 경로다. 단계별 요건은 [법제처의 산재 불복 절차 해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9&cciNo=1&cnpClsNo=2)에 정리돼 있다.\n\n![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산재 신청에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images/articles/industrial-accident-section-4.png)\n\n## 회사에는 회사의 의무가 있다\n\n본인 신청과 별개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이걸 알면 \"조용히 처리하자\"는 압박에 밀리지 않는다.\n\n-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n-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천5백만 원 이하 과태료.\n- 산재 은폐는 금지된다.\n\n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산재보험법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노무제공자만 예외로 사업주와 각각 절반을 낸다. 2026년 적용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이 정해져 있다. 즉 산재 신청은 회사에 추가 비용을 물리는 개인적 부탁이 아니라, 이미 낸 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절차다. 자세한 부담 구조는 [법제처의 산재보험료 해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2&cciNo=2&cnpClsNo=3)에 있다.\n\n![기록은 치료 시점부터 남겨 두는 것이 승인 판단에 쓰인다](/images/articles/industrial-accident-section-3.png)\n\n##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나\n\n승인 여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다.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n\n-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은 본인 진술 메모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n- 사고 현장과 장비 상태 사진,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n- 최초 진료 기록과 진단서. 초진 시점의 기록이 특히 중요하다\n- 업무 내용과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 — 근무표, 작업 지시, 반복 동작이 있었다면 그 내용\n-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특히 \"공상 처리\" 권유가 있었다면 그 문장\n\n정해진 마감이 있는 것은 위에 적은 법정 기한뿐이다. \"며칠 안에 증거를 다 모아야 한다\"는 식의 규칙은 법령에 없다. 다만 사진과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치료를 받는 시점부터 병행해 두는 편이 낫다.\n\n## 규모를 가늠하는 국제 통계\n\n국제노동기구(ILO)는 2023년 11월 발표에서 매년 약 **293만 명**이 업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질병 260만 명 + 사고 33만 명, 2019년 기준 추정). 비치명적 업무상 부상은 연간 **약 3억 9,5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원문은 [ILO 발표](https://www.ilo.org/resource/news/nearly-3-million-people-die-work-related-accidents-and-diseases)에서 볼 수 있다.\n\n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인용할 때 출처를 조심해야 한다. 흔히 \"GDP의 3.9%, 2조 9천억 달러\"로 돌아다니는 숫자는 ILO 자체 추정이 아니라 2017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진 계산이다. ILO 간행물이 제시하는 값은 이와 다르다.\n\n## 정리 — 오늘 할 일\n\n1. 병원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을 요청한다. 회사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n2. 신청서와 소견서를 관할 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접수**한다. 승인 통지는 7일 내에 온다.\n3.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별도로 청구**한다. 근로계약서·직전 3개월 급여대장·통장 사본을 준비한다.\n4.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둔다. **그날부터 90일**이 심사 청구 기한이다.\n5. 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면 거절해도 된다. 산재 신청은 본인의 권리이고 보험료는 이미 회사가 낸 것이다.\n\n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법제처 해설,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근거로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보상기준금액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항목이 있으니 실제 청구 직전에 위 링크에서 그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상질병처럼 인과관계 판단이 걸린 사건은 초기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단 지사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citation": {
    "publisher": "JOB.help",
    "suggested": "JOB.help, \"산재 신청 절차 2026 — 서류·기한·휴업급여 계산\" (2026-08-12), https://job.help/protect/industrial-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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