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육아휴직 2026 — 기간·금액·신청처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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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Published: 2026-08-12 · dateModified: 2026-08-12  
author: Protect Desk

>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상한과 고용센터 신청 절차까지 지금 기준으로.

임신을 알린 순간부터 복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덩어리다. **임신 중 단축근무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25년 2월 개정으로 기간이 늘었고 2025년 1월부터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뀌었으니, 예전에 검색해 본 숫자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난다. 지금 기준으로 하나씩 짚는다.

| 제도 | 기간 | 돈 | 근거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 임금 삭감 없음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 원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3회 분할 |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육아휴직 |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 | 구간별 100%~80%, 상한 250→200→160만 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초6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 별도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일로 세고, 출산 후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일수가 있다](/images/articles/maternity-leave-rights-section-1.png)

## 출산전후휴가 — 90일이 기본, 100일과 120일이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joNo=007400&mode=11)가 정한 기간은 세 갈래다.

- 기본 **90일**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산전에 몰아 쓰면 산후 일수가 부족해지고, 그건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9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역일(달력일)**로 센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권고가 아니라 처벌 조항이다.

## 출산전후휴가 중에 들어오는 돈

통상임금 100%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이고, 기간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 휴가 | 고용보험 상한 총액 |
|---|---|
| 90일 | 660만 원 |
| 미숙아 100일 | 7,333,330원 |
| 다태아 120일 | 880만 원 |

하한도 있다.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기준이고, [2026년 최저임금](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은 시간급 10,320원이다.

부담 주체가 기간에 따라 갈리는 것도 알아두면 회사와 이야기하기 쉽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 기간을 정부가 상한 내에서 지원하고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제74조 제4항). 그래서 같은 90일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명세서 모양이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다](/images/articles/maternity-leave-rights-section-5.png)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다

이 제도를 아직 3일이나 10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63964&chrClsCd=010202&lsId=000130&print=print)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
-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경우,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추가 6개월에는 조건이 붙는다](/images/articles/maternity-leave-rights-section-2.png)

## 육아휴직 — 1년이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LnkStr=%EC%A0%9C19%EC%A1%B0%EC%99%80+%EC%A0%9C19%EC%A1%B0%EC%9D%982&lsId=000130&mode=2&joNo=001900000%5E001900000%5E001902000&chrClsCd=010202&print=print)는 기본 1년 이내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를 추가**로 쓸 수 있게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더 넓은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고,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맞춘다. 휴직을 다 쓴 뒤 복귀 완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 육아휴직 급여 — 구간별로 금액이 내려간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휴직 급여 안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에 정리된 현행 기준이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바뀐 것이 하나 더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사후지급금이 없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줬는데, 그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는다.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구간이 올라간다.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1월 1일 시행)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분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고, 이 구간 상한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과거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된 제도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돼 2022년 말 경과조치로 종료됐고, 지금 유효한 것은 위의 6+6이다. '둘째 자녀부터'라는 조건은 어느 제도에도 없다.

## 임신 중에 이미 쓸 수 있는 것

출산휴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임신 중 두 가지 권리를 준다.

- **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한다. 이 단축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 **제9항**: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퇴근 시간대만 옮겨도 통근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 서면이 원칙이다](/images/articles/maternity-leave-rights-section-3.png)

## 어디에 언제 무엇을 내나

기관을 혼동하면 헛걸음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창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다.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다** — 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또는 출산예정일), 휴직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연월일, 추가휴직 해당 여부를 적는다. 유산·사산 위험, 조산, 배우자의 사망·질병·장애·이혼 같은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로 단축된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절차와 서식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휴직 안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거부하거나 복귀 후 불이익을 주면

순서는 다른 노동 분쟁과 같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신고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긴다. 구두로 거부당했다면 그 내용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장을 남겨 둔다("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복귀 후 직무나 처우가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의 직무기술서, 조직도, 급여명세서를 모아 둔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임금 관련이 함께 걸려 있으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을 함께 쓴다. 고용노동부 상담 회신을 근거로 쓰고 싶을 때는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11071606311611000) 답변을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기준을 확인한 뒤 참고로 볼 내용이다. 자주 잘못 인용되는 것들을 바로잡아 적는다.

- **미국**: FMLA로 12주, **무급**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사업장 50인 이상, 근속 12개월 및 직전 12개월 1,250시간 이상. FMLA를 집행하는 곳은 노동부 임금노동시간국이고 통계기관인 BLS가 아니다.
- **일본**: 출산휴가의 소득보전은 **건강보험**이 주는 出産手当金이며 하루 기준 표준보수의 3분의 2다. 고용보험이 주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로 별개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는 67%로 시작해 **181일째부터 50%**로 내려간다.
- **스웨덴**: 480일 중 **390일만 소득비례**이고 나머지 90일은 정액이다.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다. '남성 90일 의무 할당'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 소득비례 90일이 **부모 각각에게** 유보돼 상대에게 양도할 수 없는 구조다.
- **영국**: 최대 52주 휴가, 법정 출산수당은 39주까지. 첫 6주는 평균 주간소득의 90%, 이후 33주는 정액 또는 90% 중 낮은 금액이다.
- **독일**: 산전 6주 + 산후 8주로 14주이며, 산후 8주는 절대 취업금지다. 근거는 모성보호법이고 EU 통계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 **국제 기준**: [ILO 협약 제183호](https://www.who.int/data/nutrition/nlis/info/maternity-protection-compliance-with-international-labour-standards)는 최소 14주 휴가와 종전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 18주로 늘리라는 것은 협약이 아니라 권고 제191호 쪽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 정리 —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임신을 알린 시점**에 12주 이내인지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 1일 2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휴가를 배치한다.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3. **배우자는 20일**이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로 나눠서 쓸 수 있다.
4.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이 추가돼 최대 1년 6개월이 된다.
5.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2025년 이후 개시자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을 받는다.

이 글은 법령과 법제처 해설, 고용노동부 안내를 근거로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상한액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항목이 있으니, 실제 신청 직전에 위 링크에서 그 시점의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Citation

JOB.help, "출산휴가·육아휴직 2026 — 기간·금액·신청처 현행 기준" (2026-08-12), https://job.help/protect/maternity-leave-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