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업이 AI로 사라지나"를 검색하면 대개 두 축 매트릭스가 나온다. 반복적인 일은 위험하고 판단이 필요한 일은 안전하다는 그림이다. 한국 데이터는 그 그림을 뒤집는다. 한국은행 추정에서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콜센터가 아니라 의사와 회계사와 변호사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순서대로 놓는다. ① 한국 기준 내 직업의 노출도 → ② 노출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인지 → ③ 회사가 AI를 이유로 나를 내보낼 때 법이 요구하는 것 → ④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면 그 보호가 없다는 사실. ④가 실제로는 ①보다 중요하다.

① 한국 기준으로 다시 그린 노출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3-30호 「AI와 노동시장 변화」는 AI 특허정보로 만든 노출지수로 국내 취업자를 훑었다. 결과는 이렇다.
- 대체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 약 341만 명, 전체 취업자의 12%
- 노출지수 상위: 일반의사·한의사(상위 1% 이내), 전문의(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 노출지수가 10 퍼센타일 높으면 향후 20년간 해당 직업의 고용 비중 7%p 감소, 임금 상승률 2%p 하락
왜 이런 순서가 나오나. AI가 대체하는 것이 반복적·육체적 업무가 아니라 비반복적·인지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판독, 분류, 문서 검토, 계산과 검증처럼 훈련된 판단으로 보였던 일이 정확히 그 대상이다.
그래서 흔한 매트릭스의 "1사분면은 안전"이라는 칸은 한국 독자에게 위험하다. 그 칸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이 국내 노출지수 최상위에 있다.
② 노출도가 높다는 게 해고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제 추정치는 소멸보다 전환을 말한다.
| 자료 | 수치 |
|---|---|
| ILO·NASK 노출지수 (2025) | 전 세계 고용 25%가 생성형 AI에 노출된 직업. 고소득국 34%. 노출 최고 등급은 고용의 3.3%뿐 |
|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자동화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고용의 약 27% |
| WEF Future of Jobs Report 2025 | 2030년까지 신규 1억 7천만 개, 소멸 9,200만 개, 순증 7,800만(총고용 +7%). 기존 스킬의 39%가 변형 |
한 가지 더 뒤집어야 할 통념이 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몇 배의 산출을 낸다"는 말이다. 고객지원 상담원 5,179명을 대상으로 한 NBER 현장 연구에서 생성형 AI 도입 후 시간당 처리량은 평균 14% 증가했고, 신입·저숙련층은 34% 증가, 숙련층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득이 큰 쪽은 시니어가 아니라 신입이었다. 3배니 5배니 하는 수치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다.
인식 격차도 참고할 만하다. Stanford HAI 2026 AI Index에서 AI의 업무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전문가 73%, 일반 대중 23%로 50%p 벌어져 있다.

③ 회사가 AI를 이유로 내보낼 때 법이 요구하는 것
여기가 검색자에게 실제로 쓸모 있는 부분이다. 노출지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결과를 가른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된다(제23조 제1항).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는 않고 장래의 위기 대처도 포함되지만, 'AI를 도입했다'는 사정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그 밖에 두 조항이 더 붙는다.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으면 해고된 사람을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제25조).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제27조). 구두 통보나 메신저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다.
④ 5인 미만이면 위 보호가 전부 없다
이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항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 적용 | 미적용 |
| 경영상 해고 제한·우선 재고용 (제24조·제25조) | 적용 | 미적용 |
|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27조)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33조) | 적용 | 미적용 |
|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적용 | 적용 |
계약 형태도 함께 봐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돼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하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


개인 학습 계획보다 먼저 볼 제도
"6개월 안에 AI 도구를 마스터하라" 같은 조언에는 근거가 없다. 대신 회사에 실제 의무가 있는 제도가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 1,000명 이상 사업주는 정년이나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생애경력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중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에 있다.
그 밖에 이직 국면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다.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세는 편이 낫다.
정리 — 오늘 확인할 네 가지
-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지 센다. 이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른다.
- 내 직무의 노출도를 한국은행 노출지수 기준으로 본다. 고소득 인지 노동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 해고 얘기가 나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서면이 없으면 무효이고, 경영상 해고라면 50일 전 협의와 선정 기준을 물을 수 있다.
- 50세 이상이고 회사가 1,000인 이상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요구한다. 의무다.
이 글은 한국은행 이슈노트, ILO·OECD·WEF 공개 보고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노출지수는 특정 시점의 추정이고 방법론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직무의 미래를 단정하는 데 쓰기보다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쓰는 편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