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10월 21일 부산의 ㈜영창에코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인 두 기업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한 부산의 두 기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는 매월 하루를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병목공정에 다기능 작업자를 배치했으며, 정보통신업체는 주 35시간제와 업무 자동화, 인력 충원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운영위원회 개최일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10월 21일 부산 ㈜영창에코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26년 프로젝트 참여 규모‘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2026년 34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창에코의 노동시간 단축전 직원 31명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유급휴무를 통해 주 평균 노동시간을 2시간 줄였습니다.
영창에코의 생산시간 변화인솔 1만 족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5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었고, 보도자료는 생산성 8% 향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아이앤씨의 보고자료 작성시간 변화월간 보고 증빙자료 작성시간이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범위

이번 운영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발대식을 연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의 활동과 연결해 열렸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한 부산 지역 기업을 찾아 현장 운영 방식과 성과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확산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례의 대상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제조업체 ㈜영창에코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정보통신업체 ㈜디아이앤씨입니다. 영창에코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신발 인솔을 공급하고, 디아이앤씨는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의 성격과 바쁜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각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용한 업무 과정을 소개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개됐습니다. 2026년에는 34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지속되려면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발표된 사례를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업은 업무 공백을 어떻게 줄였나

영창에코는 성수기에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직원 31명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2시간 줄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나 공가와 겹치면 다음 주 금요일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영창에코는 분할 단축 대신 월 1회 유급휴무를 선택했습니다.

줄어든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영창에코는 병목공정에 다기능 작업자를 배치하고, 제품 생산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ERP·MES를 도입했습니다. 주문별 생산계획을 미리 검토해 금형 교체를 줄이고, 재고관리 파일을 일원화해 중복 생산을 낮추는 방식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솔 1만 족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었고, 보도자료는 이를 생산성 8% 향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아이앤씨는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하던 야간 작업과 긴급 장애 대응에 맞춰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점심 휴게시간을 15분 늘렸으며, 4개 부서 33명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과 반반차 등 기존 제도도 연계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과 전자결재를 도입하고, 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신규 인력 3명을 충원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확인할 기준

두 사례를 참고할 때는 먼저 줄어드는 시간이 어떤 단위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창에코는 월 1회 유급휴무로 주 평균 시간을 줄였고, 디아이앤씨는 매일 1시간을 줄여 주 35시간제를 운영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같은 근무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임금과 휴식의 관계입니다.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개됐으므로, 사업주는 단축 전후 임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노사 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유급휴무일이나 단축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표에 반영되는지, 줄어든 시간이 다른 날의 과도한 업무로 되돌아오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한 확인 항목이며, 자료가 별도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과정을 바꾼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병목공정과 금형 교체, 재고 파일을 살펴볼 수 있고, 사무·유지보수 업무에서는 반복 입력과 결재, 보고자료 작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아이앤씨는 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신규 인력 3명을 충원했습니다.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할 때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한 디아이앤씨의 운영도 확인 대상입니다.

성과를 읽을 때의 범위와 한계

이번 발표의 수치는 서로 다른 업무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영창에코는 인솔 1만 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산 과정을 비교했고, 디아이앤씨는 공공기관 월별 보고서 증빙자료 작성시간과 결재 소요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또한 영창에코의 결과는 생산계획 검토, 다기능 작업자 배치, ERP·MES 도입이 함께 이뤄진 뒤의 변화입니다. 디아이앤씨의 결과도 자동화 프로그램, 전자결재, 근로시간 관리 정비, 신규 인력 충원이 함께 적용된 뒤에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조치만으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자료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두 기업의 업무 특성과 대응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므로,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흐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부산의 두 기업 사례는 일하는 방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사례를 널리 공유해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지원팀(02-6021-1083)과 담당자(02-6021-1229)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사업주는 노사와 함께 현재 근무시간을 어떤 단위로 줄일지 정하고, 임금 감소 여부와 유급휴무·휴게시간 운영이 실제 근무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2. 현장 담당자는 생산·유지보수·보고 업무를 공정이나 과정별로 나눠 반복 입력, 병목, 결재 지연, 인력 쏠림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기록합니다.
  3. 노동자는 단축된 시간 뒤에 업무량과 긴급 대응이 다른 직원이나 다른 근무일로 이동하지 않았는지, 연장·휴일근로 때 보상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사 안내와 실제 근무 상황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모든 회사가 주 4.5일제로 운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여러 방식을 지원하며, 영창에코는 월 1회 유급휴무를, 디아이앤씨는 주 35시간제를 적용했습니다.

영창에코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까?

인솔 1만 족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소요시간은 50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었고, 보도자료는 이를 생산성 8% 향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아이앤씨는 근로시간을 줄인 뒤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자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과 전자결재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와 채용제도를 정비했으며 신규 인력 3명을 충원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노동시간 단축 뒤에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종전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6-10-21 — 원문 보기

정책의 세부 기준과 신청·신고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원문과 담당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1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