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0일 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사망자는 366명, 사망사고는 342건으로 집계됐으며,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주가 주요하게 확인할 자료입니다.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모든 업종과 사고 유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고, 화재·폭발과 깔림·뒤집힘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감소율만 보기보다 자신의 업종, 사업장 규모, 작업 유형에 해당하는 수치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전체 사고사망자 | 2026년 3분기(누적)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19.9%), 98건(22.3%) 감소했습니다. |
| 업종별 사고사망자 | 건설업은 150명으로 60명 감소했고, 제조업은 132명으로 13명 증가했으며, 기타업종은 84명으로 44명 감소했습니다. |
|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 50인(억) 미만은 223명, 50인(억) 이상은 143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
| 사고 유형별 변화 | 떨어짐은 124명으로 75명 감소했지만, 화재·폭발은 38명으로 12명 증가했습니다. |
| 외국인 사고사망자 | 전체 사고사망자 366명 가운데 외국인은 48명으로 13.1%를 차지했습니다. |
전체 사고사망자는 줄었지만 업종별 방향은 달랐습니다
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440건)보다 91명(19.9%), 98건(22.3%)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66명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잠정 결과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150명(148건)으로 60명(28.6%), 52건(26.0%) 감소했습니다. 기타업종도 84명(81건)으로 44명(34.4%), 44건(35.2%) 줄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사고사망자가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113건으로 2건(1.7%)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줄었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은 사고 건수뿐 아니라 사고 한 건에서 발생한 사망자 규모와 사고 유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업종별 기준을 확인해 읽어야 합니다
자료의 규모별 수치는 ‘50인(억) 미만·이상’으로 제시되며, 건설업 표에서는 50억 원 미만·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전 업종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사고사망자 223명(218건)으로 전년보다 52명(18.9%), 52건(19.3%) 감소했습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도 143명(124건)으로 39명(21.4%), 46건(27.1%) 줄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세부 수치는 전체 흐름과 달랐습니다. 제조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고, 5~50인 미만은 49명으로 11명 감소했습니다. 50인 이상은 72명으로 17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30명(41.7%) 감소했고, 50억 원 미만은 30명(21.7%)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소규모 사업장 전체’ 또는 ‘대규모 사업장 전체’라는 범주만으로 안전 수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속한 업종의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인지 공사금액인지 확인한 뒤, 해당 구간의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를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감소한 사고 유형과 늘어난 유형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은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124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75명(37.7%) 감소했습니다. 물체에 맞음은 35명으로 21명(37.5%), 질식·중독은 10명으로 6명(37.5%), 부딪힘은 39명으로 6명(13.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화재·폭발은 38명으로 12명(46.2%) 증가했고, 깔림·뒤집힘은 41명으로 11명(36.7%), 끼임은 40명으로 3명(8.1%)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사망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화재·폭발이나 끼임처럼 증가한 유형의 점검 우선순위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48명으로 13.1%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24명(18.2%)으로 전년보다 6명 늘었고, 건설업은 17명(11.3%), 기타업종은 7명(8.3%)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업종별 수치와 함께 작업 지시와 위험정보가 실제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과 화재·폭발 점검을 이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반복발생 기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엄중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폭발 위험요인 집중점검을 2026년 1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점검에 대비해 위험요인을 찾았는지, 개선 조치를 했는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6년 143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 1,000명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작은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정부·민간 기관 등과 협업 모델을 계속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 노·사의 안전 의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정부의 해석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식 통계의 감소 여부와 별개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요인과 개선 조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를 자료의 업종별 기준에 맞춰 확인한 뒤, 자신이 속한 구간의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를 따로 기록합니다.
- 제조업 사업주는 사망자 수가 늘고 사고 건수는 줄어든 점을 함께 검토하고, 화재·폭발 위험요인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원인을 우선 점검합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떨어짐과 깔림·뒤집힘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통제조치가 작업 전에 확인됐는지 점검합니다.
- 노동자는 자신이 하는 작업이 떨어짐·끼임·화재·폭발 등 어떤 사고 유형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과 예방조치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작업 전 관리자에게 확인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가 밝힌 지방정부의 지역별 재해예방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 지시와 위험정보가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와 사망사고 건수는 얼마인가요?
이번 자료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의 2026년 3분기 누적 잠정 결과입니다. 사고사망자는 366명, 사망사고는 342건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조업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어떻게 변했나요?
제조업은 사망사고 건수가 2건 감소했지만 사고사망자는 13명 증가했고,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도 12명 증가했습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나요?
전 업종 기준으로는 50인(억) 미만과 50인(억) 이상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5인 미만과 50인 이상에서 사고사망자가 각각 7명과 17명 증가했으므로, 업종별 세부 구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점검하나요?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반복발생 기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을 이어가고, 2026년 11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관을 통한 기술·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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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6-10-20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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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0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