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6일, 정식 채용 전에 받는 교육이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처럼 운영되고 교육과정의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다면 교육기간의 근로자 지위를 적극 인정하도록 지방관서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채용 전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안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극 안내·지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교육생이라는 명칭이나 채용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교육생이 자동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교육 내용이 업무 투입을 위한 직무교육에 가까웠는지, 사업장이 교육생의 참여와 활동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정해진 증거 목록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발표된 판단 요소와 독자가 확보해 둘 수 있는 확인 자료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가이드라인 마련 시점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배포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반영되는 운영교육이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과 유사하게 구성되고 교육과정의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으면 교육기간의 근로자 지위를 적극 인정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현장 적용일선 지방관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안내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6일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안내 배경고용노동부는 채용 전 교육생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크고 관련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안내한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정식 채용 前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배포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일선 지방관서는 이를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새로 확인되는 조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방관서에 다시 안내하고, 사업장이 채용 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전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관련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지방관서에 기존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사업장을 적극 안내·지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교육생이 이미 근로자로 인정됐다는 발표나, 모든 채용 전 교육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사업장의 관리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판단의 출발점은 교육의 명칭이 아니라 교육의 실질입니다. 자료는 채용 과정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교육이 실제로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과 유사하게 구성됐는지와 교육과정에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료는 교육과정의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교육이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과 유사하게 구성됐는지, 교육과정에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는 교육의 명칭보다 교육의 실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히려 채용 전 교육이라는 형식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과 유사한 교육인지, 교육과정에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여부와 자료를 맞춰 봅니다

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과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가 특정 증거 목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아래 자료는 공식적인 필수 목록이 아니라 교육의 실질과 관리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해 둘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확인할 내용확보해 둘 자료
교육이 어떤 업무를 전제로 구성됐는지모집 안내, 교육 안내문, 교육 일정표, 교육자료와 과제
사업장이 참여 상태를 관리했는지출결·근태 기록, 출석 요구나 일정 변경을 알린 메시지
누가 무엇을 하도록 지시했는지문자·메신저·전자우편의 업무 지시, 수정 요구, 교육 담당자의 안내
교육생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제출 과제, 업무 관련 문서, 작업 결과와 피드백
자료를 모을 때는 문서 하나만 떼어 내기보다 날짜와 내용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안내에는 교육이라고 적혀 있어도 일정표와 메시지에는 실제 직무 수행에 가까운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교육자료와 자율적인 참여 방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교육의 목적, 실제 활동, 관리 방식을 서로 대조하기 쉽습니다.

교육생과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의미

교육생에게 이번 안내는 채용 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기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업무 투입을 위한 직무교육이었는지, 교육과정의 출결과 참여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사업장이나 담당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채용 전이라는 형식만으로 교육기간의 성격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이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과 유사하고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다면 교육기간의 근로자 지위를 적극 인정하는 취지를 가이드라인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운영 방식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교육생이 어느 기관에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신청 기간이나 별도의 전용 절차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교육생이라면 교육 시작 전 모집 안내, 교육 일정, 교육 내용과 출결 운영 방식을 보관하고,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2. 교육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과제나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원본과 제출 기록을 보관하고, 담당자의 지시·수정 요구·일정 통보가 담긴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3. 구직자라면 참여 전에 이 과정이 단순 교육인지 실제 직무 투입을 위한 과정인지, 출결과 참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업장에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을 남깁니다.
  4. 사업주라면 현재 운영 중인 채용 전 교육의 목적·내용·출결 관리 방식을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비춰 점검하고, 교육과 실제 운영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이미 분쟁 중인 교육생이라면 교육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보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교육이 실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과 유사하게 구성되고 교육과정의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는 경우 교육기간의 근로자 지위를 적극 인정하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채용 전 교육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채용 과정의 일부라는 명목보다 교육이 실제 업무 투입을 위한 직무교육과 유사했는지, 교육과정에 근태관리 등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언제 마련됐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는 그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방관서에 다시 안내하고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증거 목록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 설명자료에는 제출해야 할 증거의 공식 목록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 일정과 출결 관리, 업무 지시, 교육생이 만든 결과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1.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설명) 세계일보, “‘채용 전 교육생 보호’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근로자 불인정’” 기사 관련」, 2026-10-16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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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6일 낸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