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갱신)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여권사무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신청을 마치고, 여권이 만들어지면 본인이 선택한 수령 기관에 방문해 찾으면 된다.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2026년 3월 인상 반영)이고,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다. 온라인 신청은 야간 접수 등으로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단계, 방문 신청 준비물, 여권 사진 규격 체크리스트, 미성년자·긴급여권 케이스,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 공식 기준으로 정리한다. 수수료와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온라인 신청처정부24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국민)
방문 신청처전국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수수료(10년 복수)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소요기간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성수기·온라인 신청 시 지연 가능
수령 방법신청 시 선택한 기관에 본인 직접 방문(기존 유효 여권 반납)
사진 규격가로 3.5cm ×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어떤 경우에 재발급이 필요한가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두자.

  • 유효기간 만료·임박 — 가장 흔한 사유.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 새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당수 국가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만료 6개월 전이 갱신 적기다.
  • 사증(비자)란 부족 — 페이지를 다 썼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잔여기간 부여 방식(27,000원)을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이 방식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여권 손상 — 물에 젖거나 찢어진 여권은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재발급 대상이다.
  • 분실 —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분실 이력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개명·주민등록 정정·로마자 성명 변경 — 신원정보가 바뀐 경우다.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한다.

여권 종류와 수수료

일반 전자여권은 유효기간 10년(18세 이상)과 5년(18세 미만 등)으로 나뉘고, 각각 사증(비자) 면수에 따라 58면과 26면 중 선택할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다면 58면, 그렇지 않다면 26면으로도 충분하다. 아래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내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기준이다.

여권 종류면수수수료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58면52,000원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26면49,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58면44,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26면41,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58면35,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26면3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회용)-17,000원
긴급여권 (1년 이내)-50,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27,000원

여권 수수료는 2026년 3월부터 일괄 인상되었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그대로 부여받는 재발급 방식으로, 사증란이 부족해졌거나 여권이 손상된 경우 등에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잔여기간 부여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10년/5년, 58면/26면 선택 기준

18세 이상 성인은 10년 복수여권이 기본이다. 5년짜리를 두 번 만드는 것보다 10년 한 번이 총비용에서 유리하고, 갱신 수고도 줄어든다. 면수는 사용 패턴으로 판단하면 된다. 사증란은 출입국 도장과 비자가 붙는 공간인데, 1년에 한두 번 해외에 나가는 정도라면 26면으로도 10년을 채우기 어렵지 않다. 반면 출장이 잦거나 비자 스티커를 자주 받는 국가를 오간다면 3,000원 차이인 58면이 안전하다. 참고로 면수가 부족해져 중간에 재발급하면 잔여기간 부여 방식이라도 27,000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애매하면 58면을 선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

온라인 재발급의 기본 조건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생애 첫 여권은 온라인으로 만들 수 없고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제외).

외교부 여권안내가 공지한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방식 재발급 희망자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친권·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포함)
  • 기타 행정제재 대상자 등

신청 단계 (정부24)

  1. 정부24 접속·로그인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해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2. 신청 정보 입력 — 본인 인적사항, 로마자 성명 등을 확인하고 여권 종류(10년/5년, 58면/26면)를 선택한다.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신청으로 전환한다.
  3.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 —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올린다. 사진 규격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고, 업로드 전 외교부 여권안내의 온라인 사진 검증 기능으로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다.
  4. 수령 기관 선택 — 여권이 만들어졌을 때 직접 찾아갈 여권사무기관(전국 시·군·구청 등 대행기관)을 지정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5. 수수료 결제 — 카드 등으로 온라인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6. 진행 상태 확인 — 접수 후 심사, 제작, 수령기관 도착까지의 단계는 정부24와 안내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수령기관 도착 안내를 받은 뒤 방문하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수령 방법과 유의사항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한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 다음을 확인하자.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서 반납한다.
  • 새 여권의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 정보, 사진이 정확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여권 뒤쪽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해 둔다.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안 되는 경우 방문 신청보다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온라인 신청 vs 방문 신청 비교

구분온라인(정부24)방문 신청
신청 가능 시간24시간(야간 접수분은 익일 심사)기관 업무시간 내
대상전자여권 발급 이력자(불가 대상 제외)제한 없음(생애 최초 포함)
사진규격 사진 파일 업로드인화 사진 1매 제출
방문 횟수수령 시 1회신청·수령 총 2회
잔여기간 부여 방식불가가능

신청 전 로마자 성명 확인

재발급 신청 전에 기존 여권의 로마자(영문) 성명을 그대로 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며, 변경은 개명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항공권 예약, 해외 계좌, 비자 기록이 모두 여권 영문명과 연결되므로 표기를 바꾸면 기존 기록과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자. 로마자 성명 변경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하고, 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직접 창구에서 처리하고 싶다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이나 재외공관에서 신청한다.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허용된다.

성인 기준 방문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 —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 대상
  • 수수료 — 여권 종류에 따라 위 표 참조

병역의무자(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는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 관련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을 미리 확인한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리고, 방학·휴가철 같은 성수기에는 여권 제작기관 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방문 신청 절차는 단순하다.

  1.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거주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2.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후 사진과 신분증, 기존 여권과 함께 창구 제출
  3. 수수료 납부 및 접수증 수령
  4. 발급 완료 문자 안내를 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 수령

점심시간과 오후 마감 직전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고, 일부 기관은 여권 업무 접수 마감 시간이 기관 업무 종료보다 이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여권과 운영 시간을 확인하면 좋다.

여권 사진 규격 체크리스트

여권 신청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가 사진이다.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자.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촬영 시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얼굴 크기: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 배경: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그림자나 빛 반사 없음
  • 표정·자세: 무표정, 입 다물기, 정면 응시, 상반신 정면
  • 귀·얼굴 윤곽: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모자·장신구: 모자, 머리 장신구 착용 불가(탈모 사진)
  • 의상: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상의는 지양
  • 보정 금지: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사진은 허용되지 않음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 사진 규정 페이지와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로드 전에 적합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안경 착용, 앞머리 처리 등 세부 판정 기준도 같은 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자주 반려되는 사진 유형

실제 창구와 온라인 심사에서 자주 반려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앞머리나 머리카락이 눈썹·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
  • 배경에 그림자가 지거나 조명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 고개가 기울었거나 시선이 정면이 아닌 경우
  • 피부 보정, 얼굴형 보정 등 필터가 적용된 스튜디오 사진
  •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
  • 이전 여권 신청 때 사용한 사진을 다시 제출한 경우(6개월 경과 시 불가)

사진이 반려되면 보완 요청을 받고 처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온라인 신청이라면 업로드 전에 반드시 검증 서비스를 거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미성년자·긴급여권 등 특수 케이스

미성년자(18세 미만) 신청

여권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다. 방문 신청 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창구에서 확인)
  •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혼·재혼 가정 등 세부 서류 요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만 18세 미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긴급여권

출국이 임박했는데 일반 여권 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비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50,000원이며, 친족 사망·위독 등 인도적 사유를 증빙하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창구에서 확인하자.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에 대한 증빙(항공권,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고, 국가에 따라 긴급여권 입국을 제한하는 곳이 있으므로 행선지의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48시간 내 발급되는 전자여권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어떤 쪽이 유리한지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페이지에서 비교해 본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라는 점이 핵심 제약이다. 미국 ESTA처럼 전자여권을 전제로 하는 무비자 제도는 긴급여권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입국 자체를 제한한다. 따라서 긴급여권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일반 여권을 미리 갱신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행선지별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외교부 여권안내와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할 수 있나?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 10년 복수여권으로 재발급(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여권은 수령 시 반납한다. 남은 유효기간만 그대로 받는 잔여기간 부여 방식(27,000원)도 있지만 이 방식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출국 예정이 있다면 만료 6개월 전에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

온라인 신청 후 실제로 며칠 걸리나?

국내 기준 근무일로 통상 8일이며, 온라인 신청은 야간 접수분 심사 지연으로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여기서 8일은 근무일 기준이므로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면 체감상 열흘에서 2주 가까이 걸린다. 방학·휴가철 성수기에는 여권 제작기관(한국조폐공사)에 물량이 몰려 추가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외교부도 성수기 수령일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고 있다. 항공권을 이미 끊었다면 출국일 기준 최소 2~3주, 성수기라면 한 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권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나?

된다. 촬영 도구에 제한은 없고 규격(3.5×4.5cm, 흰색 배경, 무표정, 얼굴 크기 3.2~3.6cm 등)을 충족하면 된다. 단 필터·보정·AI 편집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로 미리 판정해 보는 것을 권한다.

여권을 분실했는데 온라인으로 재발급되나?

분실 여권은 먼저 분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있는 '상습 분실자'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본인 상황이 온라인 대상인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 반납하면 사라지나?

기존 여권은 새 여권 수령 시 반납이 원칙이다. 유효한 사증(비자)이 붙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수령 기관 창구나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좋다. 국가·비자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다.

수령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 신분증과 반납할 기존 여권(있는 경우)을 챙겨 가야 한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과 사증란 잔여 여부 확인 — 갱신 시점과 방식(신규 발급 vs 잔여기간 부여) 결정
  • 본인이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확인 — 생애 최초, 로마자 성명 변경, 분실 이력 등 해당 여부 점검
  •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사진 준비 —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로 사전 확인
  • 여권 종류 선택 — 10년/5년, 58면/26면과 그에 따른 수수료 확인
  • 수령 기관과 방문 가능한 요일·시간 확인 — 출국 일정 대비 최소 2~3주 여유 확보
  •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준비

공식 창구 정리

수수료, 처리 기간, 서류 요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사례(개명 후 첫 재발급, 복수국적, 병역 미필자 등)나 확인되지 않는 수치는 반드시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