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3분 자가진단: 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입니다.
- [ ] 가해자가 상사, 선임, 다수 동료, 인사권자, 거래처 담당자 등 우위에 있는가
- [ ]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는가
- [ ] 필요한 업무지시를 넘어 폭언, 공개망신, 따돌림,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심부름, 메신저 압박이 있었는가
- [ ] 수면장애, 출근공포, 병원진료, 업무수행 곤란, 부서 내 고립이 생겼는가
핵심은 “기분이 나빴다”가 아닙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행동을 했고, 그 결과 업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우선순위 표
| 우선순위 | 증거 | 왜 중요한가 | 지금 할 일 |
|---|---|---|---|
| 1 | 카톡·메일·메신저 원본 | 발언자·시간·내용이 남음 | 전체 대화방 캡처 + 내보내기 저장 |
| 1 | 녹음 | 폭언·협박·부당지시를 직접 입증 | 내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 |
| 2 | 사건 일지 | 반복성·맥락 입증 | 날짜, 장소, 발언, 목격자, 피해 기록 |
| 2 | 진단서·상담기록 | 정신적 고통 입증 | 병원·상담센터 방문일 저장 |
| 3 | 목격자 진술 | 객관성 보강 | “본 사실만” 짧게 받아두기 |
| 3 | 업무자료 | 업무배제·과다지시 입증 | 지시서, 배정표, 근태기록 저장 |
3. 증거 수집할 때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
-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자료 다운로드
- 동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그대로 외부 제출
- 감정 섞인 폭로글을 사내 게시판·SNS에 작성
안전한 방식은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회의 녹음, 내가 작성한 업무자료, 내 진료기록” 중심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제출 전에는 주민번호, 개인 연락처, 무관한 제3자 정보는 가리세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회사나 노동청에는 제출용 사본을 냅니다.
4. 사건 일지 템플릿
| 날짜·시간 | 장소 | 가해자 | 구체적 말·행동 | 목격자 | 확보 증거 | 내 피해 |
|---|---|---|---|---|---|---|
| 2026.6.20 10:15 | 회의실 | 팀장 A | “이 정도도 못하면 나가라”라고 8명 앞에서 발언 | B, C | 회의 녹음, 캘린더 | 손 떨림, 오후 병원 예약 |
5. 신고 전 7단계 준비
-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증거를
원본 폴더와제출용 폴더로 나눈다. - 반복된 행위 3개 이상을 대표 사례로 고른다.
- 피해 결과를 정리한다: 불면, 병원진료, 업무배제, 성과평가 영향.
- 원하는 보호조치를 정한다: 분리근무, 재택, 유급휴가, 조사자 변경, 가해자 접촉금지.
- 회사 신고 창구를 확인한다: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 대표이사.
- 신고서 제출 후 접수 확인 메일을 남긴다.
6. 신고서에 바로 쓸 문장 예시
제목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본문 예시입니다.
저는 ○○부서 ○○직급입니다. 2026년 ○월부터 ○○팀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공개적 모욕, 업무배제를 겪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보호조치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의 분리근무, 직접 연락 금지, 평가·인사상 불이익 방지, 필요 시 유급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지연하거나 무마하려 하면 “접수일, 담당자, 요청한 보호조치, 회사 답변”을 다시 기록하세요. 미조치, 2차 가해, 전보·평가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6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