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7일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로,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자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업종·규모·지역·재해 유형별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로 앞서 5월 27일 최초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총 168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기존 51건은 지금까지 누적 5만 회 넘게 조회되며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판결 확정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이번 추가 공개 건수 | 117건 (2023년 발생, 판결 확정 사건) |
| 누적 공개 건수 | 168건 (최초 51건 + 추가 117건) |
| 최초 공개일 | 2026년 5월 27일 |
| 기존 51건 누적 조회 수 | 50,000회 이상 (건당 약 1,000회) |
| 검색 가능 조건 |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
| 향후 공개 예정 |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보고서도 단계적 공개 |
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17건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7일 최초 공개된 51건을 합쳐 총 168건이 공개됐습니다. 최초 공개된 51건은 현재까지 누적 조회 수 50,000회를 넘겼으며, 건당 약 1,000회씩 열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창구는 두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마련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고 어떻게 활용하나
이 보고서는 모든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담당자 등 산업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동종·유사 업종 종사자: 내 업종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예방 대책을 세울 때
- 지역 사업장 관리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위험 요인을 발굴할 때
- 중소기업 안전보건담당자: 대기업 사례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 기업의 재해 사례를 참고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을 때
- 안전보건 교육 강사·수강생: 실제 재해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해 현장감을 높일 때
예를 들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제조업', '50인 미만', '협착·끼임' 같은 조건으로 검색해 유사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향후 계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향후 공개 범위 확대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최초 공개 51건이 4개월 만에 5만 회 넘게 조회되는 등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검색 기능이 갖춰진 전용 게시판이 있어 원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또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에 접속한다
- 업종·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을 선택해 내 사업장과 유사한 재해 사례를 검색한다
-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읽는다
-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에 반영한다
- 정기적으로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동종·유사 업종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조사보고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 → 재해사례 → 재해조사보고서) 두 곳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보고서가 공개되나요?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중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서가 원칙적 공개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전 사건도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전용 게시판에서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과 비슷한 조건을 선택하면 관련 재해 사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 보고서도 볼 수 있나요?
현재는 판결 확정 사건만 공개됐으나, 고용노동부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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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2026-10-07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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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7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