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급여·잔업수당·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고, 内容証明郵便(내용증명우편)으로 지급을 청구한 뒤, 労働基準監督署(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労働審判(노동심판)이나 소액소송으로 넘어가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未払賃金立替払制度(미지급임금 대체지급 제도)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해 일본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다음 단계 |
|---|---|---|
| 회사가 미지급을 인정하지만 안 줌 | 内容証明으로 청구 | 노동기준감독서 신고 |
| 회사가 미지급 자체를 부인 | 증거 정리 | 노동심판 또는 소송 |
| 회사가 도산·폐업·연락 두절 | 노동기준감독서 상담 | 未払賃金立替払制度 |
| 일본어 대응이 어려움 | 한국어 상담 창구 이용 | 아래 8번 참조 |
1. 시효부터 확인: 임금 청구권은 3년
일본 労働基準法(노동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당분간 3년입니다(법 원칙은 5년이지만 경과조치로 3년 적용 중). 退職手当(퇴직수당)은 5년입니다. 3년이 지난 급여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오래 기다리지 말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는 연 14.6%의 지연이자(賃金の支払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6조)가 붙습니다. 재직 중 미지급분은 민법 법정이율(연 3%)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법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351AC0000000034
2. 받을 금액 계산하기
청구 대상에는 기본급, 残業代(잔업수당), 심야·휴일 할증임금, 賞与(상여, 규정이 있는 경우), 退職金(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年次有給休暇(연차) 관련 임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표로 정리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항목 | 기간 | 계산 근거 | 금액 |
|---|---|---|---|
| 미지급 월급 | 2026.5.1~5.31 | 월급 25万円 | 250,000円 |
| 잔업수당 | 20시간 | 시급 환산액 × 1.25 × 20 | 직접 계산 |
| 심야수당(22시~5시) | 해당 시간 | 시급 환산액 × 0.25 가산 | 직접 계산 |
| 법정휴일수당 | 해당일 | 시급 환산액 × 1.35 | 직접 계산 |
| 퇴직금 | 규정 확인 | 就業規則·퇴직금 규정 | 직접 계산 |
3. 증거는 폴더로 모은다
일본 절차에서도 핵심은 증거입니다.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히기 전에 확보하세요.
| 증거 | 없을 때 대체자료 |
|---|---|
| 雇用契約書·労働条件通知書 | 채용공고, 채용 확정 메일, LINE 대화 |
| 給与明細(급여명세) | 통장 입금내역, 급여 이체 기록 |
|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 교통카드(Suica 등) 이력, 사내 메신저, PC 로그 |
| 잔업 지시 근거 | 시프트표, 업무지시 메일·LINE |
| 퇴직 관련 | 退職届 사본, 퇴직 확인 메일 |
4. 内容証明郵便으로 청구서를 보낸다
内容証明郵便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일본우편)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임금 청구에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 지급을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이후 감독서 신고·심판에서 유리합니다.
- 민법상 催告(최고)에 해당해 소멸시효 완성을 6개월간 유예시킵니다. 단, 6개월 안에 노동심판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청구서 요지는 이렇게 씁니다.
"貴社に対し、2026年5月分賃金250,000円及び未払残業代の支払を請求します。本書面到達後14日以内に下記口座へお支払いください。お支払いなき場合は労働基準監督署への申告及び法的手続を検討します。"
전자내용증명(e内容証明)으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요금 등 상세는 일본우편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労働基準監督署 신고 (무료)
임금 미지급은 노동기준법 제24조(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労働基準監督署에 申告(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104조). 절차는 무료이고, 외국인·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기준법은 적용됩니다.
일반적 흐름은 관할 감독서 방문·상담 → 신고 접수 → 감독관의 사업장 조사 → 시정 지도(是正勧告) → 악질적 사안은 송치(형사절차) 순입니다. 신고 시 위의 계산표와 증거 폴더, 内容証明 사본을 가져가면 진행이 빠릅니다.
주의할 점: 감독서는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도에도 응하지 않으면 아래 6번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確かめよう労働条件」 https://www.check-roudou.mhlw.go.jp
6. 労働審判·소액소송으로 회수하기
労働審判 (노동심판)
노동심판은 지방재판소에서 노동심판관(재판관) 1명 + 노동심판원 2명이 심리하는 개별 노동분쟁 전용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일 | 원칙 3회 이내 종결 (제1회 기일은 신청 후 원칙 40일 이내) |
| 기간 | 평균 약 3개월 내외에 종결 |
| 신청수수료 | 청구액에 따른 인지대 — 통상 민사소송의 절반 수준 |
| 결과 | 조정 성립 또는 심판. 이의 제기 시 통상 소송으로 이행 |
少額訴訟 (소액소송)
청구액이 60만엔 이하라면 간이재판소의 소액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원칙 1회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일 판결하는 절차라서, 미지급 월급 1~2개월분처럼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단순한 사건에 맞습니다. 다만 상대가 통상 소송으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재판소 少額訴訟 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minzi/minzi_25_02/index.html
선택 기준
| 선택지 | 맞는 상황 |
|---|---|
| 支払督促(지급독촉) | 회사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소가 확실함 |
| 소액소송 | 60만엔 이하, 증거가 명확 |
| 노동심판 | 잔업수당 등 금액·사실 다툼이 있음 |
| 통상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함 |
7. 회사가 도산했다면: 未払賃金立替払制度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부 관련 기관인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安全機構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未払賃金立替払制度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미지급 임금(정기급여+퇴직수당)의 8할 |
| 상한 | 퇴직 시 연령별 상한 있음 (30세 미만 88만엔, 30~44세 176만엔, 45세 이상 296만엔) |
| 대상 도산 | 법률상 도산(파산·특별청산·민사재생·회사갱생) 또는 중소기업의 사실상 도산(감독서장 인정) |
| 퇴직 시기 요건 | 도산 신청(또는 인정 신청)일의 6개월 전부터 2년 사이에 퇴직 |
8.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곳
일본어 대응이 부담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 창구 | 내용 |
|---|---|
| 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 | 후생노동성 위탁 무료 전화상담.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 대응, 평일 야간·토일 가능 |
| 外国人労働者向け相談ダイヤル | 외국인 노동자 전용 전화상담(통화료 발생) |
| 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 | 각 도도부현 노동국·감독서 내 상담창구. 일부 한국어 대응 |
| 法テラス(일본사법지원센터) | 다국어 정보 제공,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변호사비용 입체 |
지금 할 일
- 미지급 항목·금액 계산표를 만든다 (시효 3년 확인).
- 계약서·급여명세·출퇴근 기록을 폴더로 확보한다.
- 内容証明郵便으로 지급 청구서를 보낸다 (시효 완성유예 6개월).
- 관할 労働基準監督署에 신고한다 (무료, 한국어 상담 창구 병행).
- 그래도 미지급이면 노동심판·소액소송을, 도산이면 未払賃金立替払制度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