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제정안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노동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방정부의 신청·계획 수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지역을 이미 특구로 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하는 고시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노동자와 주민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고용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해관계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의 구체적인 방식과 지방정부별 일정은 제공된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
| 신청 주체와 단위 |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하며, 여러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 지정 요건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요건과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지정기간 | 기본 지정기간은 2년이며, 요건에 따라 2년 범위의 1회 연장과 1년 범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지원 체계 | 중앙 지원센터가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고, 지정 뒤에는 지역 지원센터가 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
이번 발표는 특구 지정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고시의 공동고시 주체로 설명됩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고시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입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뒤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정기준 제정안이지, 어느 지역이 특구로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이고, 계획에는 전환 당사자가 참여합니다
특구 지정 신청은 개인 노동자나 주민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협력업체 노사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정부가 수립한 자체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노동자와 주민은 지원을 받는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환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다뤄집니다. 노동자와 주민은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식으로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는 지역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에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구가 되려면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고시안의 기준 |
|---|---|
| 필수요건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 선택요건 |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했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선택요건 |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
| 선택요건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
지정 뒤에는 고용·기업·지역산업 지원계획이 마련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보도자료는 지원대책의 방향으로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을 제시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 두 부처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신청과 자체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특구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돕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특정 노동자에게 어떤 급여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취지는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노동자와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노동자·주민이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고시안을 확인하고,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제출 서식과 접수 방식은 나오지 않으므로 같은 누리집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나 협력업체 노사라면 지방정부가 지역 자체계획을 위해 의견을 수렴할 때 자체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지역별 의견 수렴 일정과 창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마련한 뒤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기업은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고용환경 변화나 경영환경 악화가 고시안의 선택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특구 지정 뒤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만으로 개인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행정예고로 특정 지역이 곧바로 특구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지정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입니다. 의견 검토와 고시 제정·시행을 거친 뒤 지방정부의 신청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가 지정됩니다.
노동자나 주민이 특구 지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상 지정 신청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노동자와 주민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지방정부가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국민 누구나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고시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해당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인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보도자료는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지와 개인별 신청 요건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2026-10-23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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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3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