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알린 순간부터 복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덩어리다. 임신 중 단축근무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2025년 2월 개정으로 기간이 늘었고 2025년 1월부터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뀌었으니, 예전에 검색해 본 숫자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난다. 지금 기준으로 하나씩 짚는다.

제도기간근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임금 삭감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 원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20일, 3회 분할유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구간별 100%~80%, 상한 250→200→160만 원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초6 이하 자녀, 주 15~35시간별도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일로 세고, 출산 후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일수가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일로 세고, 출산 후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일수가 있다

출산전후휴가 — 90일이 기본, 100일과 120일이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기간은 세 갈래다.

  • 기본 90일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산전에 몰아 쓰면 산후 일수가 부족해지고, 그건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9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역일(달력일)로 센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권고가 아니라 처벌 조항이다.

출산전후휴가 중에 들어오는 돈

통상임금 100%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이고, 기간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휴가고용보험 상한 총액
90일660만 원
미숙아 100일7,333,330원
다태아 120일880만 원
하한도 있다.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기준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부담 주체가 기간에 따라 갈리는 것도 알아두면 회사와 이야기하기 쉽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 기간을 정부가 상한 내에서 지원하고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제74조 제4항). 그래서 같은 90일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명세서 모양이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다

이 제도를 아직 3일이나 10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
  •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경우, 그만큼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추가 6개월에는 조건이 붙는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추가 6개월에는 조건이 붙는다

육아휴직 — 1년이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기본 1년 이내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를 추가로 쓸 수 있게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더 넓은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고,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맞춘다. 휴직을 다 쓴 뒤 복귀 완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급여 — 구간별로 금액이 내려간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휴직 급여 안내에 정리된 현행 기준이다.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월 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월 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월 160만 원월 70만 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사후지급금이 없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줬는데, 그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는다.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구간이 올라간다.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1월 1일 시행)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분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고, 이 구간 상한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과거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된 제도다.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돼 2022년 말 경과조치로 종료됐고, 지금 유효한 것은 위의 6+6이다. '둘째 자녀부터'라는 조건은 어느 제도에도 없다.

임신 중에 이미 쓸 수 있는 것

출산휴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임신 중 두 가지 권리를 준다.

  • 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한다. 이 단축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 제9항: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퇴근 시간대만 옮겨도 통근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 서면이 원칙이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 서면이 원칙이다

어디에 언제 무엇을 내나

기관을 혼동하면 헛걸음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창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다.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다 — 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또는 출산예정일), 휴직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연월일, 추가휴직 해당 여부를 적는다. 유산·사산 위험, 조산, 배우자의 사망·질병·장애·이혼 같은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로 단축된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절차와 서식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휴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복귀 후 불이익을 주면

순서는 다른 노동 분쟁과 같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신고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긴다. 구두로 거부당했다면 그 내용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장을 남겨 둔다("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복귀 후 직무나 처우가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의 직무기술서, 조직도, 급여명세서를 모아 둔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임금 관련이 함께 걸려 있으면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쓴다. 고용노동부 상담 회신을 근거로 쓰고 싶을 때는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인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기준을 확인한 뒤 참고로 볼 내용이다. 자주 잘못 인용되는 것들을 바로잡아 적는다.

  • 미국: FMLA로 12주, 무급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 사업장 50인 이상, 근속 12개월 및 직전 12개월 1,250시간 이상. FMLA를 집행하는 곳은 노동부 임금노동시간국이고 통계기관인 BLS가 아니다.
  • 일본: 출산휴가의 소득보전은 건강보험이 주는 出産手当金이며 하루 기준 표준보수의 3분의 2다. 고용보험이 주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로 별개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는 67%로 시작해 181일째부터 50%로 내려간다.
  • 스웨덴: 480일 중 390일만 소득비례이고 나머지 90일은 정액이다.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다. '남성 90일 의무 할당'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 소득비례 90일이 부모 각각에게 유보돼 상대에게 양도할 수 없는 구조다.
  • 영국: 최대 52주 휴가, 법정 출산수당은 39주까지. 첫 6주는 평균 주간소득의 90%, 이후 33주는 정액 또는 90% 중 낮은 금액이다.
  • 독일: 산전 6주 + 산후 8주로 14주이며, 산후 8주는 절대 취업금지다. 근거는 모성보호법이고 EU 통계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 국제 기준: ILO 협약 제183호는 최소 14주 휴가와 종전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 18주로 늘리라는 것은 협약이 아니라 권고 제191호 쪽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리 — 순서대로 확인할 것

  1. 임신을 알린 시점에 12주 이내인지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 1일 2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휴가를 배치한다.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3. 배우자는 20일이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로 나눠서 쓸 수 있다.
  4.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이 추가돼 최대 1년 6개월이 된다.
  5.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2025년 이후 개시자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을 받는다.

이 글은 법령과 법제처 해설, 고용노동부 안내를 근거로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상한액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항목이 있으니, 실제 신청 직전에 위 링크에서 그 시점의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