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 결론부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관련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관계와 임금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부터 기억하세요.

질문
계약서 없으면 직원 아닌가요?아닙니다. 실제로 지휘·감독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문제입니다.
돈 못 받았으면?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2. 사업주가 꼭 써서 줘야 하는 내용

항목예시
임금시급, 월급, 지급일, 지급방법
근로시간출근·퇴근시간, 휴게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업무매장명, 담당업무
단순히 말로 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알바, 수습, 단기근로, 일용직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돈

계약서 미작성과 별개로 아래 권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수당·연차·해고 관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한 임금 자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먼저 확보할 증거

증거는 “내가 일했다”, “얼마를 받기로 했다”, “얼마나 일했다”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모읍니다.

강한 증거보조 증거약한 증거
급여 입금내역출근 사진기억만으로 적은 메모
카톡 업무지시유니폼 착용 사진혼자 작성한 근무일지
근무표동료 진술통화했다는 사실만 있는 기록
출퇴근기록면접 문자캡처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
녹취매장 단체방 대화날짜 없는 사진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임금, 근무시간, 지시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방, 문자, 계좌내역은 삭제 전에 캡처하고 원본도 보관하세요.

5. 사장에게 먼저 보낼 문자 예시

계약서만 못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조건 확인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세요. 이미 근무한 날짜와 시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근무한 임금 중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일을 알려주시고, 근로계약서도 함께 교부해 주세요.

사장이 “계약서 없으니 직원 아니다”라고 하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무했고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무일과 임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 요청드립니다.

6.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해고가 같이 있으면 순서

  1. 근무기간, 근무시간, 약속한 임금을 표로 정리합니다.
  2.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먼저 계산합니다.
  3. 해고 통보 문자, 통화, 출근 거부 정황을 따로 모읍니다.
  4. 사장에게 계약서 교부와 체불임금 지급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5. 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에 “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 해고 관련 문제”를 함께 적습니다.

7. 노동청 신고 단계

  1. 증거 정리
  2. 체불임금 계산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수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
  4. 출석 또는 전화조사
  5. 사업주 소명
  6. 시정지시·지급요구·처벌 절차
  7. 필요하면 체불금품 확인 자료로 추가 청구

진정서 문구 예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약속한 임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표, 카카오톡 업무지시, 계좌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와 지급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8. 자주 듣는 반박 대응

사장 말대응
너 프리랜서야출퇴근시간, 업무지시, 근무장소 통제가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계약서 없어도 돼수습도 근로자라면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상입니다.
하루 일했으니 직원 아냐하루를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원래 안 써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퇴사했으니 신고 못 해퇴사 후에도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입니다.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했고,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 주장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