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부터 30초 확인

질문예/아니오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
나는 근로자로 일했고, 프리랜서라도 지휘·감독을 받았나?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했나?
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나?
휴일에 일했나?
급여명세서에 별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됐나?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이고 급여명세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산의 출발점: 내 통상시급 구하기

수당 계산은 실제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에서 시작합니다.

  1. 월 고정급 중 통상임금 항목만 고른다.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3. 그 시급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을 곱한다.
항목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기본급포함
매월 고정 지급 직무수당포함 가능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포함 가능
실비변상·성과급사안별 판단
월급제라면 기본 구조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3. 연장·야간·휴일수당 공식 한 장 정리

상황받을 금액
평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밤 10시~아침 6시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추가
휴일 8시간 이내통상시급 × 휴일시간 × 1.5
휴일 8시간 초과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휴일+야간휴일수당 + 야간가산 추가
야간수당은 별도의 1.5배 임금이 아니라, 이미 받는 임금에 0.5배를 추가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4. 가장 헷갈리는 중복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18:00~23:00 근무

구분계산
연장 5시간12,000×5×1.5 = 90,000원
야간 1시간 추가12,000×1×0.5 = 6,000원
합계96,000원
예시 2: 통상시급 12,000원, 휴일 13:00~23:00 근무, 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구분계산
휴일 8시간 이내12,000×8×1.5 = 14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12,000×1×2.0 = 24,000원
야간 1시간 추가12,000×1×0.5 = 6,000원
합계174,000원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0배이고,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가산 0.5배가 추가됩니다.

5. 포괄임금제라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어도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액 청구를 검토하세요.

확인할 것의미
실제 근로시간 산정 가능출퇴근 기록, PC 로그, 배차표 등이 있음
약정수당 부족받은 포괄수당보다 실제 계산액이 큼
근로시간 관리 자료 존재회사가 근태를 관리했음
휴게시간 공제 과다실제로 쉬지 못했는데 휴게로 처리됨

6. 청구 전 확인할 5가지

  1.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한다.
  2. 내 직무가 관리감독자·감시단속직 예외인지 확인한다.
  3. 기본급,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을 추린다.
  4.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해 다시 계산한다.
  5. 이미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빼고 차액만 정리한다.

7.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증거확보 방법
출퇴근 기록근태 앱, 지문기록, 출입카드
PC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시간 캡처
업무 메신저카톡, 슬랙, 문자 지시
배차표·근무표스케줄표, 교대표
CCTV보존 요청 문자 발송
급여명세서월별 지급 수당 확인

8. 회사에 먼저 보낼 문구

“○월부터 ○월까지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 지급액과 차이가 있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한 계산표와 근태자료를 검토하신 뒤 ○월 ○일까지 정산 가능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재직자는 감정적 표현보다 “확인 요청”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고, 퇴사자는 기간·금액·입금기한을 더 명확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9. 노동청 진정서에 적을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2026년 3월 평일 연장근로 20시간,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연장수당은 12,000×20×1.5=360,000원, 야간가산은 12,000×5×0.5=30,000원으로 합계 390,0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지급액 2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액 190,000원 지급을 구합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정리하고, 회사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