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부터 30초 확인
| 질문 | 예/아니오 |
|---|---|
|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 | |
| 나는 근로자로 일했고, 프리랜서라도 지휘·감독을 받았나? | |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했나? | |
| 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나? | |
| 휴일에 일했나? | |
| 급여명세서에 별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됐나? |
2. 계산의 출발점: 내 통상시급 구하기
수당 계산은 실제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에서 시작합니다.
- 월 고정급 중 통상임금 항목만 고른다.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 그 시급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을 곱한다.
| 항목 |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
| 기본급 | 포함 |
| 매월 고정 지급 직무수당 | 포함 가능 |
|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 | 포함 가능 |
| 실비변상·성과급 | 사안별 판단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3. 연장·야간·휴일수당 공식 한 장 정리
| 상황 | 받을 금액 |
|---|---|
| 평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 밤 10시~아침 6시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추가 |
|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휴일시간 × 1.5 |
| 휴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
| 휴일+야간 | 휴일수당 + 야간가산 추가 |
0.5배를 추가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4. 가장 헷갈리는 중복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18:00~23:00 근무
| 구분 | 계산 |
|---|---|
| 연장 5시간 | 12,000×5×1.5 = 90,000원 |
| 야간 1시간 추가 | 12,000×1×0.5 = 6,000원 |
| 합계 | 96,000원 |
| 구분 | 계산 |
|---|---|
| 휴일 8시간 이내 | 12,000×8×1.5 = 14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 12,000×1×2.0 = 24,000원 |
| 야간 1시간 추가 | 12,000×1×0.5 = 6,000원 |
| 합계 | 174,000원 |
2.0배이고,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가산 0.5배가 추가됩니다.
5. 포괄임금제라도 다시 봐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어도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액 청구를 검토하세요.
| 확인할 것 | 의미 |
|---|---|
| 실제 근로시간 산정 가능 | 출퇴근 기록, PC 로그, 배차표 등이 있음 |
| 약정수당 부족 | 받은 포괄수당보다 실제 계산액이 큼 |
| 근로시간 관리 자료 존재 | 회사가 근태를 관리했음 |
| 휴게시간 공제 과다 | 실제로 쉬지 못했는데 휴게로 처리됨 |
6. 청구 전 확인할 5가지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한다.
- 내 직무가 관리감독자·감시단속직 예외인지 확인한다.
- 기본급,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을 추린다.
-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해 다시 계산한다.
- 이미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빼고 차액만 정리한다.
7.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증거 | 확보 방법 |
|---|---|
| 출퇴근 기록 | 근태 앱, 지문기록, 출입카드 |
| PC 로그인 |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캡처 |
| 업무 메신저 | 카톡, 슬랙, 문자 지시 |
| 배차표·근무표 | 스케줄표, 교대표 |
| CCTV | 보존 요청 문자 발송 |
| 급여명세서 | 월별 지급 수당 확인 |
8. 회사에 먼저 보낼 문구
“○월부터 ○월까지 실제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 지급액과 차이가 있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한 계산표와 근태자료를 검토하신 뒤 ○월 ○일까지 정산 가능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재직자는 감정적 표현보다 “확인 요청”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고, 퇴사자는 기간·금액·입금기한을 더 명확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9. 노동청 진정서에 적을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2026년 3월 평일 연장근로 20시간,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연장수당은 12,000×20×1.5=360,000원, 야간가산은 12,000×5×0.5=30,000원으로 합계 390,0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지급액 2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액 190,000원 지급을 구합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정리하고, 회사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