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먼저: 수습기간에도 해고·임금 권리가 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것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내용 |
|---|---|
| 수습도 근로자 | 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 최저임금 90% |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
| 해고예고수당 | 못 받는 경우가 있어도 부당해고 여부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
2. 내 상황 30초 판별표
| 질문 | 예 | 아니오 |
|---|---|---|
| 근무한 지 3개월 이상인가? | 해고예고수당 검토 | 해고예고수당은 예외 가능 |
| 회사가 5인 이상인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임금체불·민사 대응 중심 |
| 해고를 서면으로 받았나? | 사유 적정성 검토 | 5인 이상이면 절차 위반 가능 |
| 최저임금 90%만 받았나? | 계약기간·직종 확인 |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
| 주 15시간 이상 일했나? | 주휴수당 확인 | 주휴수당 제외 가능 |
3.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
|---|---|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 가능 |
| 계약기간 6개월 | 90% 감액 불가 |
| 단순노무직 | 90% 감액 불가 |
| “교육기간이라 무급” |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위험 |
| 수습 4개월째에도 90% | 최저임금 위반 가능 |
회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수습 기간, 직무가 최저임금 감액 대상인지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4. 수습기간 해고: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이유
수습기간 해고는 본채용 거절 또는 해고로 볼 수 있고, 회사는 업무 부적격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자료 | 봐야 할 내용 |
|---|---|
| 평가표 | 실제 평가가 있었는지, 기준이 구체적인지 |
| 지각·결근 기록 | 해고 사유와 맞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
| 업무교육 자료 | 일을 알려주고 평가했는지 |
| 경고·피드백 | 개선 기회를 줬는지 |
| 다른 직원 사례 | 같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했는지 |
“어떤 평가 항목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지, 평가일과 평가자를 포함해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을 정확히 나누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가 부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 해고예고수당 |
|---|---|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예외 가능 |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 3개월 미만이어도 | 미지급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 |
6. 해고당한 날 바로 할 일
-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급여명세서를 저장합니다.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카톡·문자를 보관합니다.
- 해고 통보 카톡·문자·녹취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마지막 급여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됐는지 계산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회사에 보낼 문장은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세요.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정산 내역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받을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이라 해고예고수당 없다”는 말은 반만 맞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가능하지만, 이미 일한 임금과 수당은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회사 말 | 확인할 반박 포인트 |
|---|---|
| 수습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 90% 감액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 수습이라 해고예고수당 없다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인지 확인 |
| 평가가 안 좋아서 끝 | 평가표, 교육, 경고, 피드백 자료 요구 |
| 교육기간이라 무급 | 실제 근로 제공이면 임금체불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