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입니다. 이번 개편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와 노동자 참여·정보 공유 관련 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다만 의무 위반 과태료의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와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에게는 평가를 했는지뿐 아니라 작업 전에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 평가 일정이 미리 공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라면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작업 시작 전에 전달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참여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사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평가를 따로 할지 함께 할지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전부 개정고시 발령일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고시를 발령했습니다. |
| 과태료 적용 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최초·수시평가 시기 |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수시평가는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바뀝니다. |
| 노동자대표 참여 |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합니다. |
| 결과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미기록·미보존 과태료 기준이 마련됩니다. |
위험성평가 의무와 과태료 적용 시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점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행 시기는 규모별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5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노동자 미참여 또는 노동자대표 요구에도 미참여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미공유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하나를 미공유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결과 미기록·미보존 | 5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
노동자대표 참여와 작업 관련 정보 공유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무가 새로 들어갑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노동자대표와 협의하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협의할 때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반 노동자에게는 평가 일정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 채용된 노동자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평가 일정이 사전에 안내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라면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작업 전에 전달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대표는 참여를 원할 때 일정·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참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평가로 바뀐 실시 기준
개정 고시는 위험성평가 시기를 작업 시작 전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최초평가는 기존의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 기준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로 바뀝니다. 개정 후에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수시평가는 산재의 경우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정기평가는 엄격하게 1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시가 말하는 주기는 평균적인 1년 주기입니다.
이 변화는 사업주가 평가 날짜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의 시작 시점과 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개선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라면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가 공유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이 작업 뒤로 밀려 있거나 작업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안에서 먼저 확인할 대상이 됩니다.
도급사업장의 공동 평가와 정부 지원 계획
도급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공동으로 평가할 때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 평가를 통해 수급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 방식을 정했는지, 공동 평가를 한다면 양쪽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장소와 설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노동자의 위험이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정 고시는 공동 평가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또는 공동 실시가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므로, 사업장 작업 구조에 맞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주단체 등과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시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은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로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안내서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노동자는 사업장에 안내된 평가 일정과 작업별 결과 공유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나 건설업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적용 시기를 확인하고, 해당 시점 전에 평가·참여·기록 체계를 점검합니다.
- 노동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이 사전에 안내됐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라면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작업 전에 공유받았는지 살펴봅니다.
- 노동자대표는 참여가 필요할 때 사업주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합니다.
- 도급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지 정하고, 공동 실시라면 도급인·수급인 양쪽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연내 배포할 예정인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통해 개정 고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위험성평가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하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배려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급사업장에서 공동 평가를 하면 누가 참여해야 합니까?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방식도 개정 고시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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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2026-11-04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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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4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