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진행해 온 공표 누적 건수는 81개소에 이릅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에는 최대 20억 원, 최소 1,000만 원, 평균 9,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공표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과, 다수 사상 사고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되었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업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공표 대상 사업장 수 | 2026년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37개소, 누적 81개소(2023년 9월~2026년 6월) |
| 경영책임자 형량 현황(누적) | 실형 3명, 벌금형 3명, 집행유예 77명, 집행유예·벌금 병과 2명(경영책임자 기준 85명) |
| 법인 벌금형 범위(누적) | 최대 20억 원, 최소 1,000만 원, 평균 9,800만 원 |
| 최다 위반 조항(누적) |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 75개소(92.6%),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62개소(76.5%) |
| 공표 게시처 및 기간 | 관보(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누리집 게시 기간 1년 |
| 공표 시기 원칙 | 상반기(1~6월) 확정 건은 당해 하반기, 하반기(7~12월) 확정 건은 다음 해 상반기 공표 |
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합니다. 공표는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 게시되며, 누리집 게시 기간은 1년입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37개 사업장입니다. 2023년 9월 첫 공표 이후 상·하반기별로 △2023년 3개소 △2024년 12개소 △2025년 29개소 △2026년 상반기 37개소가 공표돼 누적 81개소에 달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형이 확정된 경우가 4개소 있어, 경영책임자 기준으로는 총 85명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영책임자 85명의 형량 분포를 보면 실형 3명(징역 1~3년), 벌금형 3명(1,000만~3,000만 원), 집행유예 77명(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집행유예·벌금형 병과 2명(징역 1년~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1,500만 원)입니다. 이번 37개소 대상 경영책임자 39명 중에서는 실형 1명, 집행유예 35명, 집행유예·벌금 병과 1명, 벌금형 2명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과 판결 경향
누적 공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으로 75개소(92.6%)가 해당합니다. 뒤를 이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가 62개소(76.5%),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 26개소(32.1%),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가 25개소(30.9%) 순입니다. 1개소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고, 2개 조항 위반 15개소, 3개 31개소, 4개 15개소, 5개 14개소, 6개 이상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표에 포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2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노동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한 다음 날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되었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최초 사례,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공표 절차와 확인 방법
공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형 확정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표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관보와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표 시기는 상반기(1~6월) 확정 건은 당해 하반기에, 하반기(7~12월) 확정 건은 다음 해 상반기에 이뤄집니다.
누리집 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해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고 제2026-475호로 게시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에서 사업장명,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위반 사항 포함),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보 게재본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 주는 의미와 대응 방향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고용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공고'에서 공고 제2026-475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열람하기
- 공표된 37개 사업장 명단과 위반 조항, 재해 원인을 자사·협력사 현장과 대조해 위험 요인 유무 점검하기
-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와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이행 실태를 중심으로 자체 진단 실시하기
-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컨설팅·기술지도 신청 여부 검토하기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시행령 제4조 제7호)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표된 사업장 명단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메뉴에서 공고 제2026-475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열람하면 됩니다. 관보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공표 대상은 모든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인가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만 공표 대상입니다. 수사·재판 중인 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표 전에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나요?
예,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 전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표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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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2026-10-15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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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5일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JOB.help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별도의 검증 단계에서 숫자·날짜·제도 설명을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ello@job.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