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30초 자가진단: 나는 퇴직금 대상인가
| 질문 | 예/아니오 |
|---|---|
|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나 | 예면 다음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나 | 예면 다음 |
| 직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나 |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일 수 있음 |
| 월급·시급·일급을 정기적으로 받았나 | 예면 퇴직금 가능성 높음 |
2. 퇴직금 계산 공식 한 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입력값 | 어디서 확인하나 |
|---|---|
| 입사일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이력, 첫 급여일 |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 최근 3개월 임금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 상여금 | 최근 1년 지급내역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정산내역 |
3.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이라면 이렇게 봅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기본급 6,000,000원 + 수당 1,080,000원
- 상여금 반영액: 4,000,000원 x 3개월 / 12개월 = 1,000,000원
- 연차수당 반영액: 300,000원 x 3개월 / 12개월 = 75,000원
- 1일 평균임금: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단,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헷갈리는 돈, 계산에 들어가나
| 항목 | 포함 가능성 | 판단 기준 |
|---|---|---|
| 기본급 | 높음 | 정기 지급 |
| 직책수당 | 높음 | 매월 고정 지급 |
| 식대 | 중간 | 전 직원에게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가능 |
| 성과급 | 중간 | 지급규정·반복성이 있으면 검토 |
| 명절상여금 | 중간 | 정기성·일률성 여부 |
| 실비 교통비 | 낮음 | 실제 비용 보전이면 제외 가능 |
| 미사용 연차수당 | 높음 | 퇴직금 계산에 반영 필요 |
5.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 시점 | 해야 할 일 |
|---|---|
|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임금내역 정리 |
| 퇴사 후 7일 | 회사에 지급 예정일 확인 |
| 퇴사 후 14일 | 미지급이면 문자·카톡으로 공식 요청 |
| 15일 이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준비 |
| 조사일 전 | 증거자료 PDF·캡처 정리 |
6. 회사에 먼저 보낼 문자·카톡 문구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2월 28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 ○○○입니다.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급 예정일과 산정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입금 예정일을 오늘 중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이 없으면 이렇게 보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입금 및 산정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 ○일까지 지급 일정 회신이 없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노동청 진정 전 준비서류
증거력 높은 순서로 모으세요.
| 순서 | 자료 |
|---|---|
| 1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
| 2 |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
| 3 | 통장 입출금내역 |
| 4 | 퇴사일을 확인할 문자·메일·사직서 |
| 5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카톡 |
| 6 | 프리랜서라면 고정 출퇴근·지휘감독·회사장비 사용 증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