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수당을 못 받았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요청을 남기고, 증거를 모은 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상황먼저 할 일다음 단계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지만 안 줌노동청 진정지급명령
회사가 체불 자체를 부인증거 정리 후 조사 대응민사소송
회사가 폐업·잠적노동청 진정 + 확인서간이대지급금/소송 검토

1. 내가 받을 체불임금 계산하기

체불임금 범위에는 월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휴업수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못 받았다”는 표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항목기간계산 근거금액
미지급 월급2026.5.1~5.31월급 250만원2,500,000원
연장수당20시간통상시급 × 1.5 × 20직접 계산
주휴수당미지급 주주 소정근로 충족 여부직접 계산
퇴직금1년 이상 근무평균임금 기준직접 계산
연차수당미사용 연차통상임금 기준직접 계산
퇴직한 경우 임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기다리지 말고 접수부터 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

2. 증거는 폴더로 모은다

증거없을 때 대체자료
근로계약서채용공고, 업무지시 카톡, 이메일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급여일 문자
출퇴근기록교통카드, 사내 메신저, 위치기록
퇴직자료사직서, 퇴사 카톡, 마지막 근무일 기록
수당 근거근무표, 야근 지시, 휴일근무 메시지
폴더명은 01_근로계약, 02_급여입금, 03_출퇴근, 04_업무지시, 05_퇴사자료처럼 나누세요.

3. 회사에 먼저 보낼 문자

“대표님, 2026년 5월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정산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필요하므로, ○월 ○일까지 지급 일정과 금액을 문자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겠습니다.”

4. 노동청 진정 절차

임금체불 신고는 보통 노동청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근로자·사업주 출석조사 → 지급 지시 → 미지급 시 형사절차 또는 확인서 발급 순서로 갑니다. 진정은 무료입니다.

진정서 요지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신청인은 2025.6.1부터 2026.5.31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26년 5월 임금 2,500,000원, 연장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카톡, 출퇴근기록을 제출합니다. 체불금품 지급 지도를 요청합니다.”

출석조사 때는 짧게 말하세요.

“근무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입니다. 월급은 ○원으로 약정했고, 매월 ○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월급 ○원, 수당 ○원, 퇴직금 ○원입니다.”

5. 사업주 반박 대응

사업주 말답변 포인트
“곧 준다”지급일과 금액을 문자로 요구
“프리랜서다”출퇴근, 지휘·감독, 고정급 증거 제출
“수습이라 못 준다”실제 근로 제공분은 임금 대상
“매출이 없다”경영상 사정은 임금 미지급 사유가 아님
“계약서가 없다”카톡, 입금내역, 업무지시로 근로관계 입증

6. 그래도 안 주면 소송·대지급금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다음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맞는 상황
지급명령금액 다툼이 적고 회사 주소가 확실함
소액사건비교적 단순한 임금청구
민사소송근로자성·수당·퇴직금 다툼이 큼
간이대지급금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체불 확인자료가 있음
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들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법률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검토하되, 모든 체불액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확인서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https://www.comwel.or.kr

지금 할 일

  1. 체불액 계산표를 만든다.
  2. 증거 폴더를 만든다.
  3. 회사에 지급 요청 문자를 보낸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다.
  5. 미지급이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소송·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