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 가장 다른 점: 일본에는 법정 퇴직금이 없다
한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에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둘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就業規則)이나 퇴직금규정(退職金規程), 노동협약(労働協約)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었다면, 그 퇴직금은 법률상 임금(賃金)에 해당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두는 회사는 노동기준법 제89조에 따라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금액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지급 시기를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2023년(令和5년) 취로조건종합조사(就労条件総合調査)에 따르면 퇴직급여(일시금·연금) 제도가 있는 기업 비율은 74.9%입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 90.1%, 300~999인 88.8%, 100~299인 84.7%, 30~99인 70.1%로, 회사가 작을수록 제도가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일본에서는 "퇴직금이 안 나오는 회사"가 위법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흔한 현실입니다.
2. 입사 전·재직 중 30초 자가진단
| 질문 | 확인 방법 |
|---|---|
| 취업규칙에 퇴직금(退職手当) 조항이 있나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주지 의무가 있음. 인사에 열람 요청 |
| 별도의 퇴직금규정(退職金規程)이 있나 | 지급 요건(최소 근속연수), 계산식, 자기사정 퇴직 시 감액 여부 확인 |
| 中退共(중소기업퇴직금공제)에 가입돼 있나 | 급여명세·인사에 확인. 가입돼 있으면 기구에서 직접 지급 |
| 기업형 확정거출연금(企業型DC)이 있나 | 있다면 이직 시 6개월 이내 이관 절차 필수 (아래 6장) |
| 구인표(求人票)에 "退職金制度あり"라고 적혀 있었나 | 구인표만으로는 부족 — 실제 규정 문서가 기준 |
3. 일본 퇴직급여 제도의 4가지 형태
| 제도 | 성격 | 돈을 주는 주체 |
|---|---|---|
| 퇴직일시금(退職一時金)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일시금 | 회사 |
| 中退共 (중소기업퇴직금공제) | 국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용 공제. 사업주가 매월 5,000~30,000엔 납부 | 중퇴공 기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 확정급여기업연금 (DB) |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연금·일시금으로 지급 | 기금·회사 |
| 기업형 확정거출연금 (企業型DC) | 회사가 낸 掛金을 본인이 운용. 개인형은 iDeCo | 본인 계좌 (60세 이후 수령) |
4.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공식
퇴직금은 급여와 분리해 과세(分離課税)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큽니다.
퇴직소득공제액(근속 20년 이하) = 40만엔 x 근속연수 (80만엔 미만이면 80만엔)
퇴직소득공제액(근속 20년 초과) = 800만엔 + 70만엔 x (근속연수 - 20년)
과세 대상 퇴직소득 = (퇴직금 -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공제액 | 이 금액까지 세금 0 |
|---|---|---|
| 3년 | 120만엔 | 퇴직금 120만엔 이하 비과세 |
| 10년 | 400만엔 | 400만엔 이하 비과세 |
| 20년 | 800만엔 | 800만엔 이하 비과세 |
| 30년 | 1,500만엔 (800만 + 70만 x 10) | 1,500만엔 이하 비과세 |
주의 2가지:
- 단기퇴직수당(短期退職手当等) 룰 — 근속 5년 이하인 경우, 공제 후 금액 중 300만엔을 넘는 부분에는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22년 1월 이후 지급분). 단기 이직이 잦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출처: 国税庁 No.2740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740.htm
-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 제출 — 퇴직 시 회사에 이 신고서를 내면 회사가 공제를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완결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 전액에 20.42%가 일률 원천징수되며, 돌려받으려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해야 합니다. 퇴사 절차에서 반드시 챙기세요.
세율·공제는 세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수치는 국세청(nta.go.jp)에서 확인하세요.
5. 中退共 — 중소기업이라면 확인할 것
중소기업퇴직금공제(中小企業退職金共済, 中退共)는 자체 퇴직금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掛金(월 납입금)은 5,000~30,000엔의 16단계로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퇴직 시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중퇴공 기구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회사가 도산해도 납부된 만큼은 보전됨
- 통산제도(通算制度): 中退共 가입 기업 간 이직 시, 掛金 납부 12개월 이상 + 퇴직 후 3년 이내 재가입 + 이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전 납부 실적을 새 회사 계약으로 합산 가능
자신이 中退共 가입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에 인사에 확인해 두고, 이직 시 통산 신청 기한(3년)을 넘기지 마세요. 출처: 中退共 https://chutaikyo.taisyokukin.go.jp/
6. 이직 시 최대 함정 — 기업형 DC의 6개월 룰
기업형 확정거출연금(企業型DC)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퇴직하면, 자격 상실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을 다음 중 하나로 이관(移換)해야 합니다.
| 이직 후 상황 | 이관처 |
|---|---|
| 새 회사에 기업형 DC가 있음 | 새 회사의 기업형 DC |
| 새 회사에 DC가 없음 / 자영업·무직 | iDeCo (개인형 확정거출연금) |
| 새 회사에 DB 등이 있고 수용 가능 | 해당 제도 또는 통산기업연금 |
7. 규정이 있는데 안 줄 때 — 대응 순서
취업규칙·퇴직금규정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퇴직금은 임금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안 줄 수 없습니다.
| 단계 | 할 일 |
|---|---|
| 1 | 취업규칙·퇴직금규정 사본, 고용계약서, 급여명세 확보 |
| 2 | 회사에 서면(메일)으로 지급 시기·산정 내역 요청 |
| 3 | 회신이 없으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상담·신고 |
| 4 | 금액 다툼이 있으면 노동심판(労働審判)·소액소송 검토 |
8. 체크리스트 요약
- 일본은 퇴직금이 법정 의무가 아니다 — 규정 문서가 전부다. 입사 전에 취업규칙·퇴직금규정을 확인하라
- 퇴직 시 「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를 회사에 제출하라 — 안 내면 20.42% 일률 원천징수
- 근속 5년 이하 이직은 단기퇴직수당 룰(300만엔 초과분 1/2 과세 제외)에 걸릴 수 있다
- 中退共 가입자는 이직 후 3년 이내 통산 신청
- 기업형 DC 가입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관 — 자동이관되면 운용 정지 + 수수료 차감
- 최신 세율·공제액은 국세청(https://www.nta.go.jp), 제도 일반은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