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30초 자가진단: 나는 기본수당 대상인가
일본에서 말하는 "실업수당(失業手当)"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雇用保険)의 기본수당(基本手当)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질문 | 판단 기준 |
|---|---|
|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인가 | 원칙 요건. 급여명세서에 雇用保険料 공제가 있으면 피보험자였을 가능성 높음 |
| 도산·해고 등 회사 사정(特定受給資格者) 또는 계약만료·질병 등 정당한 사유(特定理由離職者)로 이직했나 | 해당하면 이직일 이전 1년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 지금 "실업 상태"인가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반대로 처음부터 전업 학업·장기 귀국 등으로 당분간 일할 생각이 없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출산·육아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受給期間延長) 신청을 검토하세요.
2. 얼마나 받나: 기본수당 일액 계산
임금일액(賃金日額) = 이직 전 6개월 임금 총액 / 180
기본수당 일액(基本手当日額) = 임금일액 x 50~80%
- 임금 총액에는 잔업수당·통근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보너스(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부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80%에 가깝고, 높을수록 50%에 가깝습니다. 60~64세는 45~80%입니다.
- 기본수당 일액에는 연령별 상한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고,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금액은 하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 이직 시 연령 | 기본수당 일액 상한(2025.8.1 기준) |
|---|---|
| 30세 미만 | 7,255엔 |
| 30~44세 | 8,055엔 |
| 45~59세 | 8,870엔 |
| 60~64세 | 7,623엔 |
3. 며칠분 받나: 소정급부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所定給付日数)는 이직 사유·피보험자 기간·연령으로 정해집니다.
자기사유 퇴직(일반 이직자)
| 피보험자 기간 | 급부일수 |
|---|---|
| 10년 미만 | 90일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20일 |
| 20년 이상 | 150일 |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4. 언제부터 받나: 대기 7일 + 급부제한
| 이직 사유 | 대기기간 | 급부제한 |
|---|---|---|
| 회사 사정(도산·해고 등) | 7일 | 없음 |
| 자기사유 퇴직 | 7일 | 원칙 1개월 |
| 자기사유 퇴직(이직일 이전 5년간 자기사유 이직으로 수급자격 결정 2회 이상) | 7일 | 3개월 |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7일 | 최대 3개월 |
5. 신청 절차: 이직표에서 첫 입금까지
| 순서 | 할 일 |
|---|---|
| 1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표(離職票-1·-2) 수령. 통상 퇴사 후 10일~2주 내 도착. 안 주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하로워크에 상담 |
| 2 | 주소지 관할 하로워크 방문 → 구직신청(求職申込み) + 이직표 제출 |
| 3 | 수급자격 결정(受給資格決定) → 이날부터 대기 7일 시작 |
| 4 | 지정된 날짜에 고용보험 수급자 초회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자증(受給資格者証) 수령 |
| 5 | 약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失業認定日)에 하로워크 출석, 구직활동 실적 신고 |
| 6 | 인정 후 약 1주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이후 4주 주기 반복 |
이직표의 "이직 이유"란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회사 사정인데 자기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급부제한과 급부일수에서 크게 손해를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하로워크에서 이직 이유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실적
- 실업인정일마다 원칙적으로 직전 인정기간(약 4주) 중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급부제한이 있는 첫 인정 등 시기별로 필요 횟수가 다르므로 초회 설명회에서 배부되는 자료(수급자격자의 안내서)를 따르세요.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하로워크의 직업상담·직업소개, 구인 응모, 허가·신고된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의 상담, 재취직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등. 단순 인터넷 구인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무신고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 + 최대 2배 납부(합계 3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부일수를 3분의 1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직하면 재취직수당(再就職手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직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7. 일본 거주 한국인이 특히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재류자격 |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이면 수급 가능. 퇴사로 재류자격 활동에 공백이 생기면 갱신·변경 일정을 함께 관리 |
| 귀국 예정 | 기본수당은 "일본 내에서 구직하는 실업 상태"가 전제. 완전 귀국하면 그 시점 이후 분은 받을 수 없음 |
| 수급기간 1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 일시 귀국 등으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 |
| 언어 | 하로워크 일부 창구는 통역 지원이 있음. 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가 있는 하로워크를 활용 |
| 이중 확인 | 이 글의 금액·일수는 2025~2026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8월 개정되므로 최종 수치는 반드시 관할 하로워크에서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