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30초 자가진단: 나는 기본수당 대상인가

일본에서 말하는 "실업수당(失業手当)"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雇用保険)의 기본수당(基本手当)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질문판단 기준
이직일 이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인가원칙 요건. 급여명세서에 雇用保険料 공제가 있으면 피보험자였을 가능성 높음
도산·해고 등 회사 사정(特定受給資格者) 또는 계약만료·질병 등 정당한 사유(特定理由離職者)로 이직했나해당하면 이직일 이전 1년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지금 "실업 상태"인가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피보험자 기간 1개월은 "임금 지급 기초일수가 11일 이상, 또는 임금 지급 기초 시간수가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아르바이트·파트라도 주 20시간 이상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하로워크 인터넷서비스 기본수당 안내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basicbenefit.html

반대로 처음부터 전업 학업·장기 귀국 등으로 당분간 일할 생각이 없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출산·육아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受給期間延長) 신청을 검토하세요.

2. 얼마나 받나: 기본수당 일액 계산

임금일액(賃金日額) = 이직 전 6개월 임금 총액 / 180

기본수당 일액(基本手当日額) = 임금일액 x 50~80%

  • 임금 총액에는 잔업수당·통근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보너스(상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부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80%에 가깝고, 높을수록 50%에 가깝습니다. 60~64세는 45~80%입니다.
  • 기본수당 일액에는 연령별 상한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고, 매년 8월 1일에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금액은 하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이직 시 연령기본수당 일액 상한(2025.8.1 기준)
30세 미만7,255엔
30~44세8,055엔
45~59세8,870엔
60~64세7,623엔
하한액은 연령 공통 2,411엔(2025.8.1 기준)입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기본수당 일액 변경 안내 https://www.mhlw.go.jp/stf/newpage_59748.html

3. 며칠분 받나: 소정급부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所定給付日数)는 이직 사유·피보험자 기간·연령으로 정해집니다.

자기사유 퇴직(일반 이직자)

피보험자 기간급부일수
10년 미만9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120일
20년 이상150일
도산·해고 등 회사 사정(特定受給資格者)은 연령과 피보험자 기간 조합에 따라 90~330일로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5~59세에 20년 이상 근속 후 해고됐다면 최대 3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일수는 표가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하로워크 인터넷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정급부일수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benefitdays.html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4. 언제부터 받나: 대기 7일 + 급부제한

이직 사유대기기간급부제한
회사 사정(도산·해고 등)7일없음
자기사유 퇴직7일원칙 1개월
자기사유 퇴직(이직일 이전 5년간 자기사유 이직으로 수급자격 결정 2회 이상)7일3개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7일최대 3개월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자기사유 퇴직의 급부제한이 기존 2개월에서 원칙 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에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교육훈련(教育訓練)을 수강하면 급부제한 자체가 해제되어 대기 7일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급부제한 해제 안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0564_00045.html

5. 신청 절차: 이직표에서 첫 입금까지

순서할 일
1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표(離職票-1·-2) 수령. 통상 퇴사 후 10일~2주 내 도착. 안 주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하로워크에 상담
2주소지 관할 하로워크 방문 → 구직신청(求職申込み) + 이직표 제출
3수급자격 결정(受給資格決定) → 이날부터 대기 7일 시작
4지정된 날짜에 고용보험 수급자 초회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자증(受給資格者証) 수령
5약 4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失業認定日)에 하로워크 출석, 구직활동 실적 신고
6인정 후 약 1주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이후 4주 주기 반복
신청 시 준비물: 이직표-1·-2, 마이넘버카드(없으면 통지카드 등 번호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재류카드 등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또는 캐시카드, 증명사진 2매(마이넘버카드 지참 시 생략 가능). 출처: 후생노동성 기본수당 Q&A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9508.html

이직표의 "이직 이유"란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회사 사정인데 자기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급부제한과 급부일수에서 크게 손해를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하로워크에서 이직 이유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실적

  • 실업인정일마다 원칙적으로 직전 인정기간(약 4주) 중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급부제한이 있는 첫 인정 등 시기별로 필요 횟수가 다르므로 초회 설명회에서 배부되는 자료(수급자격자의 안내서)를 따르세요.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하로워크의 직업상담·직업소개, 구인 응모, 허가·신고된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의 상담, 재취직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등. 단순 인터넷 구인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무신고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반환 + 최대 2배 납부(합계 3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부일수를 3분의 1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직하면 재취직수당(再就職手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직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7. 일본 거주 한국인이 특히 확인할 것

항목확인 포인트
재류자격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이면 수급 가능. 퇴사로 재류자격 활동에 공백이 생기면 갱신·변경 일정을 함께 관리
귀국 예정기본수당은 "일본 내에서 구직하는 실업 상태"가 전제. 완전 귀국하면 그 시점 이후 분은 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 1년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 일시 귀국 등으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
언어하로워크 일부 창구는 통역 지원이 있음. 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가 있는 하로워크를 활용
이중 확인이 글의 금액·일수는 2025~2026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8월 개정되므로 최종 수치는 반드시 관할 하로워크에서 확인
한국의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제도 구조는 비슷하지만, 급부율·일수·급부제한 규칙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 기준으로 어림잡지 말고 일본 제도 그대로 계산하세요. 공식 정보는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과 하로워크 인터넷서비스(https://www.hellowork.mhlw.go.jp)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