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실수령액 계산식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기준액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 월 세전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아래 표는 2026년 6월 급여, 퇴직금 별도, 본인 1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원천징수 100% 조건의 예시입니다.
2. 2026년 6월 기준 공제 조건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계산에 넣은 조건 |
|---|---|---|
| 국민연금 | 과세 기준월액의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분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추가 |
| 고용보험 | 과세 기준월액의 0.9%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시 함께 차감 |
https://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
3.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계산 기준은 월 과세급여 = 세전 월급 - 비과세 식대 200,00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본인 1인 기준의 월 환산 예시입니다.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1,658원 | 3,165원 | 약 2,241,00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70원 | 114,121원 | 11,412원 | 약 2,903,000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385,430원 | 218,143원 | 21,814원 | 약 3,541,000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26,743원 | 32,674원 | 약 4,174,000원 |
| 8,000만 원 | 6,666,667원 | 623,780원 | 603,026원 | 60,302원 | 약 5,380,000원 |
4. 월 실수령액에서 연봉 역산하기
같은 조건으로 역산하면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월 실수령액 | 필요한 세전 연봉 예시 |
|---|---|
| 월 250만 원 | 약 3,371만 원 |
| 월 300만 원 | 약 4,151만 원 |
| 월 350만 원 | 약 4,934만 원 |
| 월 400만 원 | 약 5,726만 원 |
| 월 450만 원 | 약 6,513만 원 |
| 월 500만 원 | 약 7,344만 원 |
5. 부양가족·자녀 수가 바뀌면 소득세가 달라진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단순히 연봉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래 입력값이 달라지면 월 원천징수세액이 바뀝니다.
| 조건 | 영향 |
|---|---|
|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 포함 가족 수가 늘면 근로소득세가 줄 수 있음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반영으로 세액이 줄 수 있음 |
| 원천징수 선택 비율 | 회사가 80%, 100%, 120% 중 선택 적용 가능 |
| 상여·성과급 지급월 | 해당 월 과세급여가 늘어 세금이 커질 수 있음 |
6. 비과세 식대 전후 차이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과세 기준이 월 4,166,667원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 기준은 3,966,667원으로 내려갑니다.
| 조건 | 4대보험 월 공제 |
|---|---|
| 비과세 식대 없음 | 약 404,870원 |
|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 약 385,430원 |
7. 퇴직금 포함 연봉은 월급이 작아진다
채용공고의 “연봉 3,600만 원”이 퇴직금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월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조건 | 월 세전 계산 기준 | 4대보험 차감 후 금액 |
|---|---|---|
| 퇴직금 별도 3,600만 원 | 3,000,000원 | 약 2,728,000원 |
| 퇴직금 포함 3,600만 원 | 약 2,769,000원 | 약 2,520,000원 |
연봉 ÷ 13에 가깝게 월급을 계산하므로, 같은 3,600만 원이라도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에서 “퇴직금 별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직접 계산할 때 순서
-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다.
- 비과세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을 뺀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먼저 적용한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계산한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어 소득세를 확인한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한다.
- 월 세전급여에서 전체 공제액을 뺀다.
최종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를 함께 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기가 다르면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건강보험 정산분, 상여금 지급월을 먼저 확인하세요.



